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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가 직접 쓴 비자 실무 이야기

외국인등록 90일 기한과 과태료

2026.07.31

외국인등록 90일 기한과 과태료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늦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방문예약과 신청 서류 준비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D-8 기업투자 비자 1억원 요건과 송금 절차

2026.07.31

D-8 기업투자 비자 1억원 요건과 송금 절차

D-8 기업투자 비자는 1인당 1억원 이상을 본인 명의 해외 자금으로 정식 송금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투자 실체와 사업 지속성도 심사합니다. 투자 순서와 법인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함께 준비합니다.

D-3 기술연수 비자 대상과 D-4·E-9 차이

2026.07.30

D-3 기술연수 비자 대상과 D-4·E-9 차이

D-3 기술연수는 해외 현지법인이나 기술제휴로 국내 산업체와 연결된 외국인이 기술을 연수받는 자격으로, 취업이 아니며 초청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초청합니다. 연수생 초청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E-5 전문직업 비자 요건과 E-7 차이

2026.07.30

E-5 전문직업 비자 요건과 E-7 차이

E-5 전문직업 비자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국가공인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외국인이 그 직무를 하기 위한 자격으로, 소관 부처 고용추천이 필요합니다. 내 자격증에 E-5와 E-7 중 무엇이 맞는지 케이비자 행정사가 검토해 드립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체납 불이익

2026.07.30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체납 불이익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민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전 서류 점검은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10 선원취업 비자 요건과 체류기간

2026.07.30

E-10 선원취업 비자 요건과 체류기간

E-10 선원취업 비자는 내항선·어선·순항여객선 선원이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필요하며, 재고용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선원을 고용하는 선사라면 초청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C-3 단기방문 비자 90일 체류와 세부유형

2026.07.30

C-3 단기방문 비자 90일 체류와 세부유형

C-3 단기방문 비자는 90일 이내 관광·방문·상용 활동을 위한 자격으로, 취업이 금지되고 국내에서 장기 비자로 바꾸기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장기 체류가 목적이라면 케이비자 행정사와 맞는 비자를 먼저 검토하세요.

E-6 예술흥행 비자 유형과 공연추천서

2026.07.30

E-6 예술흥행 비자 유형과 공연추천서

E-6 예술흥행 비자는 예술연예(E-6-1), 공연(E-6-2), 운동선수(E-6-3)로 나뉘며 고용추천서나 공연추천서가 필요하고, E-6-2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이 핵심입니다. 초청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와 혜택

2026.07.29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와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0~5단계로 구성되고 사전평가로 단계가 배정되며, 이수하면 F-2-7 가점과 영주·귀화 시 한국어 능력 입증으로 이어집니다. 이수 후 영주·귀화 신청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함께 준비합니다.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 차이

2026.07.29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 차이

강제퇴거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입국금지가 따르고, 출국명령은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출국권고는 가벼운 위반에 내려집니다. 처분에 따라 재입국 가능성이 달라지니 체류 관련 서류 준비는 미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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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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