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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가 직접 쓴 비자 실무 이야기
2026.07.31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늦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방문예약과 신청 서류 준비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2026.07.31
D-8 기업투자 비자는 1인당 1억원 이상을 본인 명의 해외 자금으로 정식 송금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투자 실체와 사업 지속성도 심사합니다. 투자 순서와 법인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함께 준비합니다.
2026.07.30
D-3 기술연수는 해외 현지법인이나 기술제휴로 국내 산업체와 연결된 외국인이 기술을 연수받는 자격으로, 취업이 아니며 초청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초청합니다. 연수생 초청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7.30
E-5 전문직업 비자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국가공인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외국인이 그 직무를 하기 위한 자격으로, 소관 부처 고용추천이 필요합니다. 내 자격증에 E-5와 E-7 중 무엇이 맞는지 케이비자 행정사가 검토해 드립니다.
2026.07.30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민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전 서류 점검은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2026.07.30
E-10 선원취업 비자는 내항선·어선·순항여객선 선원이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필요하며, 재고용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선원을 고용하는 선사라면 초청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7.30
C-3 단기방문 비자는 90일 이내 관광·방문·상용 활동을 위한 자격으로, 취업이 금지되고 국내에서 장기 비자로 바꾸기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장기 체류가 목적이라면 케이비자 행정사와 맞는 비자를 먼저 검토하세요.
2026.07.30
E-6 예술흥행 비자는 예술연예(E-6-1), 공연(E-6-2), 운동선수(E-6-3)로 나뉘며 고용추천서나 공연추천서가 필요하고, E-6-2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이 핵심입니다. 초청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7.29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0~5단계로 구성되고 사전평가로 단계가 배정되며, 이수하면 F-2-7 가점과 영주·귀화 시 한국어 능력 입증으로 이어집니다. 이수 후 영주·귀화 신청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함께 준비합니다.
2026.07.29
강제퇴거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입국금지가 따르고, 출국명령은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출국권고는 가벼운 위반에 내려집니다. 처분에 따라 재입국 가능성이 달라지니 체류 관련 서류 준비는 미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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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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