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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완전정리|E-9에서 자유 취업으로 갈아타는 조건과 점수 항목

2026.08.12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완전정리|E-9에서 자유 취업으로 갈아타는 조건과 점수 항목

4년 버텼다고 자동으로 주는 상이 아니라, 점수판을 채워야 넘어가는 문입니다

"E-9으로 몇 년 성실히 일했으니 이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꿔주겠지." 그렇게 기다리다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E-7-4는 근속만으로 자동 전환되는 자격이 아니라, 정해진 점수판을 채워야 넘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 핵심 답변E-7-4(숙련기능인력)는 E-9·E-10·H-2 같은 비전문 취업으로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이 점수제를 통과해 얻는 숙련기능 취업 자격입니다. 사업장에 매인 고용허가제와 달리, 요건을 갖추면 근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장기 정착과 가족 동반의 길이 열립니다. 선발은 소득·한국어·연령·자격 등 항목의 점수 합계로 이뤄지며, 연간 선발 인원(쿼터) 한도 안에서 상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선발 규모와 소득·점수 기준은 매년 법무부가 공고하므로, 신청 전 그해 선발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 연수만 채웠다고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전모를 쓰고 생산 현장에서 작업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는 왜 인기가 있나

비전문 취업(E-9)은 체류기간과 사업장 이동에 제약이 큽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하고, 이직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E-7-4로 넘어가면 숙련기능인력으로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장기 체류와 이후 거주·영주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E-7-4는 사실상 "한국에 계속 남을 수 있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오래 일해 숙련된 인력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회사가 전환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격을 얻는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고, 점수를 채우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오해 바로잡기: "오래 일하면 알아서 바뀌나요?"아닙니다. 근속 연수는 신청 자격의 한 조건일 뿐, 그 자체가 전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한국어 등 점수 항목을 충족하고 그해 쿼터 안에서 선발되어야 자격이 바뀝니다. 근무만 하다 신청을 미루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E-9·E-10·H-2 같은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서 일정 연수 이상 근무한 등록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하고, 요구되는 소득 수준과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 연수, 소득 기준, 점수 커트라인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그해 공고가 기준입니다.

✅ 지원 전 자가 점검· 최근 기간 내 E-9·E-10·H-2로 요구 연수 이상 근무했는가
·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가
· 최근 소득이 그해 요구 수준을 넘는가
· 한국어 능력(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입증할 수 있는가
· 그해 선발 쿼터가 아직 남아 있는가

한국어능력시험 교재로 공부하는 외국인 근로자, E-7-4 점수제 한국어 요건 준비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

E-7-4는 여러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큰 축은 소득, 한국어 능력, 연령, 자격·경력 등이며, 여기에 가점 요소가 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총점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한국어처럼 항목별로 최소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 항목이 바닥이면 총점이 높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구분E-9 비전문취업E-7-4 숙련기능인력
선발 방식고용허가제(EPS)점수제 + 연간 쿼터
사업장 이동제한적상대적으로 넓음
장기 정착기간 제한 큼거주·영주로 연결 가능
가족 동반원칙적 제한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 요건은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기간 소득 입증이 어려우면 과거 몇 년 중 높은 해의 소득으로 대체하는 예외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득 기록이 기준을 넘는지,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7-4가 되면 요건에 따라 가족 동반도 가능해지므로, 가족 동반(F-3) 절차를 함께 살펴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취업 계열 전환이 궁금하다면 케이비자에서 본인 근무·소득 이력으로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E-7-4는 매년 법무부가 선발 규모와 소득·점수 기준, 접수 기간을 공고합니다. 올해 정확한 쿼터와 커트라인은 법무부·하이코리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쿼터가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청 흐름

  1. 그해 선발계획 공고를 확인해 자격·소득·점수 기준과 접수 기간을 파악합니다.
  2. 근무 경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점수 항목별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3. 필요 시 소관 부처의 고용추천 등 사전 절차를 밟습니다.
  4.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관할 청에 체류자격 변경을 접수합니다.
  5. 심사를 거쳐 쿼터 범위 안에서 선발되면 E-7-4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 실무 팁: 소득과 한국어를 먼저 만들어 두세요점수제에서 발목을 잡는 두 항목이 소득과 한국어입니다. 소득은 급여 명세와 세금 자료로 미리 정리하고, 한국어는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처럼 점수화되는 증빙을 여유 있게 준비해 두면, 공고가 나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근속만 믿고 소득·한국어 준비를 미루는 것입니다. 막상 공고가 나면 준비 기간이 짧아 그해를 넘기게 됩니다. 둘째, 쿼터 개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선발 인원이 차면 그해 접수가 막힙니다. 셋째, 소득 입증서류를 평소에 챙기지 않아 급하게 만들려다 기준 산정이 꼬이는 경우입니다.

❗ 자격 요건이 되기 전에 체류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전환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E-9 등 현재 자격의 만료일과 E-7-4 신청 시기를 함께 관리하세요. 둘의 타이밍이 어긋나면 애써 쌓은 경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9으로 몇 년 일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일정 기간 내에 요구되는 근무 연수를 채워야 합니다. 정확한 연수는 그해 선발계획에서 정하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이력이 연속인지, 인정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Q. 한국어 능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TOPIK 성적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처럼 점수화할 수 있는 증빙이 활용됩니다. 어떤 시험·이수 결과가 몇 점으로 반영되는지는 그해 점수표에 따르므로, 목표 점수를 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쿼터가 차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 선발 인원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고,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이 준비된 상태라면 접수 기간 초반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E-7-4가 되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숙련기능인력이 되면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재정 능력 등 동반 요건이 별도로 있으므로, 가족 초청 계획이 있다면 자격 전환과 함께 미리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방법이 없나요?

소득 산정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 최근 기간 대신 과거 높은 해의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기록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쌓은 경력이 자유 취업 자격으로 이어지려면, 점수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E-7-4 전환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근무·소득 이력으로 점수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www.immigration.go.kr, 소관 부처 고용추천 안내※ 선발 규모·소득·점수 기준은 매년 공고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선발계획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12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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