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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가 직접 쓴 비자 실무 이야기

G-1 비자 세부유형, 난민신청·인도적체류

2026.08.03

G-1 비자 세부유형, 난민신청·인도적체류

G-1 기타 비자는 다른 자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 사유로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게 주며,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10) 등으로 나뉩니다. 체류허가는 대체로 6개월 범위이니 체류 서류는 미리 챙기세요.

F-3 동반비자 취업 가능 여부와 초청 요건

2026.08.03

F-3 동반비자 취업 가능 여부와 초청 요건

F-3 동반비자는 합법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받는 자격으로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며, 일하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나 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가족 초청과 취업 방법은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기와 수수료

2026.08.0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기와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6만원(F-6은 3만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20% 감면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초과체류가 되니, 자격별 추가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와 미리 준비하세요.

D-4 어학연수 비자 요건과 아르바이트 조건

2026.08.03

D-4 어학연수 비자 요건과 아르바이트 조건

D-4 어학연수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고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 장소는 최대 1곳입니다.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사전검토해 드립니다.

F-4 재외동포 비자 취업제한 직종

2026.08.03

F-4 재외동포 비자 취업제한 직종

F-4 재외동포는 취업이 폭넓게 허용되지만 법무부 고시 단순노무 직종은 제한되며, 2026년 2월 H-2 통합과 함께 허용 직종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내 직종이 가능한지 케이비자 행정사에게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복수재입국허가 신청방법과 면제 기간

2026.08.03

복수재입국허가 신청방법과 면제 기간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하면 허가가 면제되지만, 그보다 오래 나가 있으려면 출국 전에 최장 2년의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일정에 맞춘 신청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미리 챙겨 드립니다.

D-6 종교비자 보수와 생활비 허용 범위

2026.07.31

D-6 종교비자 보수와 생활비 허용 범위

D-6 종교비자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종교·사회복지 활동이지만 포교활동 지원금이나 생활비는 받을 수 있고, 국내 종교·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이 전제됩니다. 선교사를 초청하는 단체라면 초청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E-4 기술지도 비자 대상과 E-3 연구 차이

2026.07.31

E-4 기술지도 비자 대상과 E-3 연구 차이

E-4 기술지도 비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지식이나 고도기술을 국내 기관에 제공·지도하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으로, 국내 기관과의 계약이 전제됩니다. 기술자를 초청하는 회사라면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결혼 간이귀화 요건, 2년·3년 거주 기준

2026.07.31

결혼 간이귀화 요건, 2년·3년 거주 기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사전검토해 드립니다.

E-3 비자 자격요건, 박사·석사 경력 기준

2026.07.31

E-3 비자 자격요건, 박사·석사 경력 기준

E-3 연구 비자는 관련 분야 박사, 또는 석사에 대체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초청이 전제됩니다. 연구인력을 초청하는 기관이라면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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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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