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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2026.08.15
아이는 태어났고 부부는 둘 다 출근합니다. 이 방정식의 답을 나라도 알고 있어서 만든 비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할 일인데 부부의 대화는 곧바로 현실로 넘어갑니다. 둘 다 일을 나가야 하는데 아이는 누가 볼까. 이때 많은 다문화가정이 떠올리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정해진 이름이 있습니다.
🔑 핵심 답변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는 방문동거(F-1-5) 사증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유형으로, 자녀 양육 지원 등 사유가 있을 때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식입니다. 초청은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하며, 결혼이민자가 영주 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본인이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에 상한이 있어, 일반 가정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한부모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까지가 기준입니다. F-1은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전에는 단기방문 사증으로 들어와 몇 달 머물다 나가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문제는 육아가 몇 달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증을 받고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이 계속 들고, 입국 심사에서 체류 목적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방문동거(F-1-5)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부모 등 가족이 안정적으로 함께 살 수 있게 한 유형입니다. 단기 왕복을 반복하는 대신 정해진 체류자격으로 들어와 외국인등록을 하고 지내게 됩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증은 한국에 들어온 뒤 국내에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본국 관할 재외공관에서 F-1-5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절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단기 사증으로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국내 변경을 기대하고 계셨다면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초청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가 기본입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입국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성년인 형제자매 같은 다른 가족이 대신 초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가 올 수 없는 사정을 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청하는 쪽은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본국 가족을 국내로 부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영주 자격을 얻었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한부모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처럼 정해진 사정에서는 결혼이민자 본인이 초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 상황 | 자녀 나이 기준 | 함께 준비할 자료 |
|---|---|---|
| 일반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 자녀의 가족관계 서류, 부부의 재직 또는 소득 자료 |
| 한부모 가정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 이혼 또는 사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 자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
| 임신 중인 경우 | 출산을 앞둔 사정으로 초청 가능 |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 |
나이 기준을 만 9세 생일까지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준선은 그 해의 9월 말입니다. 학기 흐름을 고려한 설계로 보이는데, 실무에서는 이 몇 달 차이가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아이 생일이 하반기라면 특히 날짜를 정확히 세어 보세요.
초청인 쪽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초청 사유를 적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국내 거주와 생활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원보증은 초청한 사람이 국내 체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진다는 의미이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읽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초청인 쪽에서는 사증발급신청서와 여권, 사진, 그리고 결혼이민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본국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발급국의 아포스티유나 우리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치고 한국어 번역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요구 형태가 조금씩 달라, 신청할 공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여기에 초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붙습니다. 자녀의 출생이나 재학을 보여 주는 서류,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재직 또는 사업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왜 지금 이 가정에 양육 지원이 필요한지가 서류만 보고도 그려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 방문동거(F-1)는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자격입니다. 육아를 도우러 오신 부모님이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체류자격 위반이 됩니다. 일정한 활동은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니,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기체류 자격으로 들어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등록증이 나와야 통신 가입이나 은행 업무처럼 일상적인 일들이 수월해집니다. 체류지가 바뀌면 변경 신고도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도 미리 확인할 항목입니다. 외국인의 지역가입 요건과 피부양자 등재 요건은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 병원 이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국 전에 보험 문제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큰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부여되는 체류기간과 연장 가능 범위, 초청 인원 제한은 지침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청할 재외공관 공지와 하이코리아 안내에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대조해 보세요.
💡 실무 팁: 초청장은 사연이 아니라 사실로 씁니다초청장에 감정을 길게 적는 분들이 계신데, 심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아이는 몇 살이고 누가 어떤 시간대에 일하며, 지금 돌봄 공백이 어떻게 생기고 있고, 부모님이 오시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를 짧고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훨씬 잘 읽힙니다.
초청 가능한 인원과 조건은 가정의 사정과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분이 함께 오시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신청할 재외공관의 안내에서 인원과 서류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F-1은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자격입니다. 특정 활동은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자격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청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영주 자격을 취득했거나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처럼 정해진 사정에서는 본인이 초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지원을 사유로 하는 초청은 나이 기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기준이 더 넉넉하고, 질병 간호처럼 다른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사정이 특수하다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있어야 일상적인 행정과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고, 체류기간 연장 같은 이후 절차도 이 등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아이가 어릴 때 쓰라고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알아보자고 미루는 사이, 조건을 정하는 것은 우리 사정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입니다. 초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아이의 생년월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로 사유를 보여 줄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사증 및 체류 안내
· 외교부 재외공관 사증 발급 안내(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 F-1-5)※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15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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