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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완전정리|점수제 요건과 체류 중 할 수 있는 일, E-7 전환까지

2026.08.14

D-10 구직비자 완전정리|점수제 요건과 체류 중 할 수 있는 일, E-7 전환까지

졸업식 다음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 시계를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것.

"졸업했으니까 취업할 때까지는 그냥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유학생 상담에서 가장 아찔한 질문입니다. 학생 신분이 끝나면 그 체류자격의 근거도 함께 끝납니다. 취업이 정해지지 않은 그 사이 기간을 합법적으로 버티게 해 주는 장치가 바로 D-10입니다.

🔑 핵심 답변D-10 구직은 국내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일반 구직 활동을 위한 유형과 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유형으로 나뉘고, 학력과 나이, 한국어 능력, 국내 경력 등을 점수로 계산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체류 중에는 구직 활동과 정해진 범위의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만, 일반적인 취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그 직종에 맞는 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입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한국 대학 취업박람회에서 이력서를 들고 기업 부스를 둘러보는 외국인 졸업생, D-10 구직비자

Q. 졸업 후 바로 D-10으로 바꿔야 하나요?

유학 자격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그대로 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졸업으로 학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체류기간까지 만료되면, 다른 자격으로 넘어가 있지 않은 한 초과체류가 됩니다. 초과체류 기록은 이후 모든 신청에서 따라다니는 흔적이라, 며칠이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D-10 변경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회사가 초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D-10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 오해 바로잡기: "D-10이면 아르바이트는 해도 되죠?"D-10은 구직을 위한 자격이지 취업 자격이 아닙니다. 소득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허용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점수는 무엇으로 채워지나

D-10은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기본 항목은 나이와 학력이고, 여기에 한국어 능력, 국내 대학 졸업 여부, 국내 근무 경력, 관련 분야 경력 같은 선택 항목이 더해집니다. 총점이 기준을 넘어야 하고, 기본 항목에서도 최소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가산되는 항목이 있어, 시간을 끌수록 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능력 점수도 체감이 큽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이가 벌어지므로,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해 두면 졸업 시점에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점수표의 배점과 통과 기준, 그리고 점수에 따라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는 이전 기준인 경우가 많으니, 신청 직전에 하이코리아에서 현재 표를 확인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구직 점수제는 항목과 배점이 여러 차례 손질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졸업생 우대와 감점 항목은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D-2, D-10, E-7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D-2 유학D-10 구직E-7 특정활동
체류 목적학위 과정 수학취업·창업 준비허가받은 직종에서의 취업
필요한 상대방학교의 입학 허가없음, 본인 점수로 판단고용주의 초청과 고용계약
소득 활동시간제취업 허가 범위 내원칙적으로 제한, 인턴 등은 별도 확인허가된 근무처에서 가능
체류 상한학업 기간에 연동총 체류기간에 상한이 있다고용이 유지되면 연장 가능
다음 단계D-10 또는 취업 자격E-7 등 취업 자격 또는 창업 자격거주·영주 경로로 연결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며 이력서를 준비하는 외국인 청년, D-10 구직비자 취업 준비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2. 해당 연도 점수표로 본인 점수를 계산합니다. 기본 항목의 최소 점수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어학 증빙, 경력 자료 등 점수 근거 서류를 모읍니다.
  4. 구직 활동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구직할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5.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합니다.
  6. 취업이 확정되면 근무 시작 전에 해당 취업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서류가 구직 활동 계획서입니다. 형식적으로 몇 줄 적어 내는 분이 많은데, 심사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취업할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봅니다. 전공과 연결되는 산업, 지원하려는 기업 유형, 준비하고 있는 자격이나 어학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 졸업 전에 해 두면 좋은 것·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확보
· 전공 관련 인턴이나 프로젝트 경험 기록 정리
· 졸업 예정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미리 발급
· 체류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3개월 전 알림 설정
· 희망 직무가 취업 자격에서 인정되는 직종인지 확인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첫째, 만료일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D-10 신청은 현재 자격이 유효한 동안 해야 합니다. 만료 후에 찾아오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알림을 걸어 두는 단순한 습관이 몇 년치 계획을 지킵니다.

둘째, 무허가 취업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 기록이 남으면 취업 자격 변경 심사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인턴이나 연수 형태로 활동하려면 사전에 허용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셋째, 취업 자격 요건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채용은 확정됐는데 그 직무가 취업 자격에서 인정되는 직종이 아니거나, 회사가 임금 기준이나 국민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막히는 사례가 나옵니다. 면접 단계에서 회사에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 D-10은 무한정 연장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총 체류기간에 상한이 있어, 그 안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자격을 전환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을 늘 계산하면서 움직이세요.

한국 기업 면접장에서 면접관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외국인 지원자, D-10에서 E-7 취업비자 전환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D-10 사증을 받아 입국할 수도 있나요?

국내에서 자격을 변경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지만,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점수 요건은 같으므로 먼저 점수를 계산해 보고 경로를 정하면 됩니다.

Q. D-10 기간에 인턴을 할 수 있나요?

구직 활동의 연장선에서 인턴이나 연수 활동이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인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D-10이 되나요?

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유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나 창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등 요건이 일반 구직 유형과 다르므로, 창업이 목표라면 처음부터 그 유형의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점수가 모자라면 방법이 없나요?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항목은 대체로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를 올리면 점수가 붙습니다. 체류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기간에 부족한 항목을 채우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취업이 확정되면 언제 자격을 바꿔야 하나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일하면서 나중에 신청하는 순서는 자격 외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와 입사일을 조정하면서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점수 계산이 애매하거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최선입니다. 케이비자에서 현재 점수와 가능한 경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구직 D-10, 유학 D-2, 특정활동 E-7 체류자격)
· 법무부 구직 점수제 및 사증발급 관련 고시·지침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법무부 www.moj.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14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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