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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내 직무가 목록에 있느냐 없느냐, 이 한 줄이 E-7 당락의 절반 이상을 이미 정해 둡니다.
"전문직이니까 당연히 E-7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채용을 진행했다가, 정작 그 직무가 도입 직종 목록에 없어 발이 묶이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E-7은 아무 전문직이나 다 받는 비자가 아니라, 법무부가 미리 정해 둔 직종에 한해 열리는 비자입니다. 목록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 핵심 답변E-7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가 고시로 정한 도입 직종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종은 크게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나뉘고, 각 유형마다 학력·경력·소득·점수 요건이 다릅니다. 채용하려는 직무가 어느 유형의 어느 직종코드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직종별 자격 요건과 국민고용 심사, 연도별 쿼터 여부는 접수 전 최신 고시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7의 정식 명칭은 특정활동입니다. 여기서 특정활동이란 법무부가 국내 노동시장과 산업 수요를 고려해 지정한 직종에서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맡을 직무가 도입 직종 목록에 없으면 E-7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종만 정확히 맞으면 그 직종에 요구되는 학력·경력 요건에 집중하면 됩니다.
도입 직종은 수십 개 규모로 지정돼 있고, 필요에 따라 신규 직종이 추가되거나 조건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몇 개다"라고 못 박기보다,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에서 해당 직무가 들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7은 하나의 비자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유형이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 소득 수준, 심사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 직무가 어느 칸에 앉는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 유형 | 성격 | 대표 심사 포인트 |
|---|---|---|
| E-7-1 | 전문인력(관리·전문 직종) | 학력·경력, 임금요건, 국민고용 |
| E-7-2 | 준전문인력 | 직종별 자격·경력 요건 |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 요건, 도입 쿼터 |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점수 요건, E-9·E-10 등에서 전환 |
가령 대졸 이상 전문 직무는 E-7-1, 현장 숙련이 핵심인 직무는 E-7-4처럼 방향이 갈립니다. E-7-4는 이미 국내에서 일하던 비전문 인력이 점수제를 통해 장기 취업으로 넘어오는 통로라, 요건 자체가 앞의 유형들과 결이 다릅니다.
직종이 맞아도 끝이 아닙니다. 상당수 E-7 직종은 국민고용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회사가 내국인을 충분히 고용하고 있는지, 외국인 채용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제시한 임금이 기준 수준 이상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임금요건은 유형과 직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해마다 갱신되므로, 채용 조건을 짤 때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직종코드부터 특정하세요채용 전에 맡길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도입 직종 목록에 대응시켜 직종코드를 특정해 두면, 필요한 학력·경력·임금 요건이 자동으로 좁혀집니다. 직무기술서를 목록의 직종 정의에 맞춰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심사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도입 직종 목록, 직종별 임금·자격 요건, 연도별 쿼터는 법무부 고시로 수시 조정됩니다. 채용을 확정하기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첫째, 직무명만 보고 전문직이라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도입 직종 정의와 실제 업무가 어긋나면 반려됩니다. 둘째, 임금요건을 채용 후에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기준 미달이면 계약을 고쳐야 해 시간이 밀립니다. 셋째, 쿼터가 걸린 직종에서 정원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인력 채용이 아니라 직접 법인을 세워 경영하는 경우라면 D-8 기업투자 비자의 체류연장·투자금 유지 기준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 도입 직종이 아닌 직무로 외국인을 채용해 놓고 나중에 E-7로 맞추려 하면, 자격외활동이나 체류자격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직종 적합성부터 확인하세요.
수십 개 직종이 유형별로 지정돼 있고 수시로 조정됩니다. 정확한 목록과 개수는 신청 시점의 법무부 고시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해당 직무가 도입 직종에 없으면 E-7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 직종으로 정의가 맞는지, 다른 체류자격이 맞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으니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은 점수제로 운영되며, 국내에서 일하던 비전문 인력이 장기 취업으로 전환하는 통로입니다. 학력 중심의 E-7-1과 달리 현장 경력과 점수가 핵심입니다.
유형·직종별 임금요건은 법무부 고시와 하이코리아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해마다 갱신되므로 채용 조건을 확정하기 전 최신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채용하려는 직무가 어느 E-7 유형·직종에 맞는지, 임금과 국민고용 조건까지 한 번에 점검하고 싶다면, 케이비자에서 직종 적합성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 사증발급·체류관리 지침(E-7 도입 직종 고시)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법무부(moj.go.kr) 외국인력 정책 안내, 한국표준직업분류※ 도입 직종·임금·쿼터 기준은 고시로 수시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10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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