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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비자 체류연장·투자금 유지 완전정리|연장 심사가 보는 실적과 거절 사유

2026.08.10

D-8 기업투자 비자 체류연장·투자금 유지 완전정리|연장 심사가 보는 실적과 거절 사유

처음 넣은 투자금 1억, 연장 때 슬쩍 빼도 되지 않을까? 그 계산이 연장 거절로 돌아오곤 합니다.

D-8 기업투자 비자를 처음 받을 때는 투자금 요건에 온 신경을 쏟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첫 발급이 아니라 그 뒤의 연장입니다. "이미 법인도 세웠으니 연장은 도장만 받으면 되겠지" 싶다가, 투자금이 유지되지 않거나 사업 실체가 약하면 연장에서 막힙니다.

🔑 핵심 답변D-8 체류연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초 신고한 투자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둘째 그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외국인투자 등록이 유지되는지, 재무제표와 매출·거래 내역이 있는지, 사무실 등 사업장이 실재하는지, 고용 상황은 어떤지를 봅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페이퍼컴퍼니로 비치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인 사무실에서 재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D-8 기업투자 비자 체류연장

첫 발급보다 연장이 까다로운 이유

D-8은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통상 1인당 최소 투자금은 1억원 이상으로 보며,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전제입니다. 첫 발급 때는 이 투자금과 법인 설립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봅니다.

연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발급 이후 그 투자와 사업이 실제로 굴러갔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서류만 예쁘게 만들어 둔 회사보다, 매출과 거래, 고용 같은 사업의 흔적이 남은 회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투자금이 사업 밖으로 빠져나갔다면 그 자체가 연장의 걸림돌이 됩니다. 참고로 직접 투자·경영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이라면 E-7 특정활동 비자의 도입 직종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Q. 연장 심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나요?

심사관은 크게 투자 유지와 사업 실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결산 재무제표에 자본금과 자산이 남아 있는지, 세금계산서와 매출로 확인되는 영업 활동이 있는지, 임대차계약과 현장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이 있는지, 4대보험 가입 등 고용의 실체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기보다 전체 그림으로 봅니다.

심사 축확인 자료(예)약하면
투자 유지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재무제표투자금 회수 의심
영업 실적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사업 실체 부족
사업장임대차계약, 현장 확인페이퍼컴퍼니 의심
고용4대보험, 급여대장운영 실질 의심

✅ 연장 전 점검 체크리스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유지 여부
·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자본금 상태
· 매출·세금계산서 등 영업 실적 자료
·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실재 여부
· 4대보험 등 고용 관련 자료

한국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일하는 외국인 대표, D-8 기업투자 비자 사업 실체

투자금 유지, 어디까지 괜찮은가

가장 오해가 잦은 지점입니다. 투자금은 통장에 그대로 묶어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무실을 얻고, 장비를 사고, 직원 급여로 쓰는 것처럼 사업을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투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출이 사업 실체를 보여 줍니다. 문제가 되는 건 투자금을 본인이나 관계자에게 되돌려 실질적으로 회수한 경우입니다.

⚠️ 오해 바로잡기: "투자금은 무조건 계좌에 남겨 둬야 한다?"사업 목적으로 쓴 지출은 정상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설비 구입 등 실제 사업 집행은 오히려 실체를 뒷받침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투자금을 회수해 사업 밖으로 빼는 것이며, 이 경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최소 투자금 기준과 연장 시 요구 서류는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 접수 전 하이코리아와 관할 청 안내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장 거절로 이어지는 전형적 사례

첫째, 법인은 있는데 매출도 거래도 없는 사실상 휴면 상태입니다. 둘째, 사무실 주소만 있고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정황입니다. 셋째, 투자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가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대표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올라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황이 겹치면 연장이 거절되고, 체류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 연장 시점에 급하게 실적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첫 발급 직후부터 매출·고용·지출의 흔적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사업에 다 썼는데 연장이 되나요?

사업 목적으로 정상 집행한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 실체를 뒷받침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설비 구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투자금을 회수해 사업 밖으로 빼는 것입니다.

Q. 첫해 매출이 거의 없으면 연장이 안 되나요?

매출이 적어도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한 흔적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출도 거래도 고용도 없는 휴면 상태는 사업 실체 부족으로 불리합니다. 초기부터 영업 활동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D-8 최소 투자금은 얼마인가요?

통상 1인당 최소 1억원 이상으로 보며, 지분 보유와 경영 참여가 전제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신청 시점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대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야 하나요?

D-8은 투자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명목상 대표로만 올라 있고 실제 경영 관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장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앞두고 투자금 유지와 사업 실적 자료가 충분한지 가늠이 안 선다면, 케이비자에서 연장 심사 관점으로 서류를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InvestKOREA(investkorea.org), 법무부(moj.go.kr) 안내※ 최소 투자금·연장 서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10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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