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공지사항back
대한민국 1등 외국인 비자서비스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hmabug
무료 상담 신청하기
back

F6비자 신청| 2026 자진출국신고로 F6결혼비자 준비하는 방법

영상 요약

이 영상은 불법체류 중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가 자진출국신고 제도를 활용해 F-6 결혼비자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이 제도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며, 기간 안에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혜택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핵심 결론은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혼인신고를 해도 국내에서 F-6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없으므로, 자진 출국 후 본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 영상 기준 자진출국신고 제도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시행됩니다.
  • 기간 내 자진 출국 시 범칙금 전액 면제, 입국규제 유예, 17세 미만 자녀 동반 시 부모 과태료 면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불법체류 중에도 서류가 맞으면 구청 혼인신고는 접수되지만 신분이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과 F-6 결혼비자 신청이 불가하며, 단속 시 입국금지가 최대 10년까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심사가 강화되어 국가별 서류 구성 방향이 일반 결혼비자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질문

불법체류자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불법체류 중이라도 혼인신고 자체는 제한되지 않아 서류가 맞으면 구청에서 접수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만으로 신분이 보호되거나 체류자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바로 F-6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단속 위험을 안고 기다리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어, 자진 출국 후 본국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진출국신고를 활용한 F-6 결혼비자 준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출입국사무소 자진신고, 특별 자진출국 제도 활용, 본국에서 F-6 결혼비자 신청, 심사 통과 후 한국 재입국의 5단계로 설명합니다.

영상 속 내용이 내 상황과 비슷하다면?
11년 경력 행정사가 직접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 상담 0원
logo
faceinstagramyoutube
회사소개대행사 선택 가이드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행정24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행정24·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