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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불법체류 중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가 자진출국신고 제도를 활용해 F-6 결혼비자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이 제도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며, 기간 안에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혜택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핵심 결론은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혼인신고를 해도 국내에서 F-6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없으므로, 자진 출국 후 본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불법체류 중이라도 혼인신고 자체는 제한되지 않아 서류가 맞으면 구청에서 접수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만으로 신분이 보호되거나 체류자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영상에서는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단속 위험을 안고 기다리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어, 자진 출국 후 본국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출입국사무소 자진신고, 특별 자진출국 제도 활용, 본국에서 F-6 결혼비자 신청, 심사 통과 후 한국 재입국의 5단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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