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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가 직접 쓴 비자 실무 이야기
2026.08.10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한국인 초청인이 결혼비자 사증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 한국어 의사소통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수 대상인지와 준비 순서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2026.08.10
F-6로 입국해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서류 준비와 체류지 변경 신고까지 케이비자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2026.08.10
F-6 결혼비자 소지자가 1년을 넘겨 해외에 머물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가 필요하고, 해외 체류 중 혼인 실체가 끊기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장기 출국 전 체류 영향을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2026.08.10
F-6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는 가구원 수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족하면 자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신원보증서와 결격 사유도 봅니다. 초청인 요건 충족 여부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2026.08.09
D-7 주재비자는 해외 본사에서 대체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국내 지점·자회사로 파견될 때 받는 자격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D-8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비자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사전검토해 드립니다.
2026.08.09
D-8-1 비자는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해 투자하고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먼저 끝낸 뒤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순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법인설립부터 비자 신청 서류까지 케이비자 행정사가 함께 준비합니다.
2026.08.09
E-7 소지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곳 일을 더하려면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새 근무처가 직종·학력·임금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확인받습니다. 이직 전 근무처 변경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사전검토해 드립니다.
2026.08.09
결혼이민자는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로 국적을 얻거나 F-5 영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체류하는 두 길이 있으며, 둘 다 기본소양과 품행, 생계 능력을 봅니다. 우리 가정에 맞는 길은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2026.08.09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둔 전혼 자녀 등 미성년 자녀를 데려오는 대표적인 길은 방문동거(F-1) 계열 자격이며, 신분관계와 양육 실질, 부양 능력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자녀 초청 서류 준비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2026.08.09
F-6 배우자 초청은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COE)를 먼저 받는 방식과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있고, 둘 다 진정성·소득·한국어 심사를 거칩니다. 유리한 방식은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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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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