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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자 영주 로드맵 완전정리|F-2-7 점수제 vs F-5 고액투자자, 연장을 끝내는 두 갈래

2026.09.01

D-8 투자자 영주 로드맵 완전정리|F-2-7 점수제 vs F-5 고액투자자, 연장을 끝내는 두 갈래

매년 재무제표 챙겨 연장 서류 만드는 일에 지치셨다면, 끝이 있는 길이 두 갈래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고 5년째, 매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같은 계절이 오면 재무제표와 납세증명서를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지? 다행히 D-8은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입니다. 다만 환승 플랫폼이 두 개이고, 서 있어야 할 줄이 서로 다릅니다.

🔑 핵심 답변D-8 투자자가 연장 반복에서 벗어나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점수제 거주자격인 F-2-7로 옮겨 취업과 사업의 제약을 풀고 이후 영주로 연결하는 길입니다. F-2-7은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소득 등을 합산해 총 17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고액투자자로서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길이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이 근거입니다. 앞의 길은 개인의 스펙이 열쇠이고, 뒤의 길은 투자 규모와 고용 실적이 열쇠입니다.

서울 오피스에서 직원들과 회의하는 외국인 기업 대표, D-8 기업투자 비자 장기체류 전환

Q. D-8을 계속 연장만 해도 되지 않나요?

되기는 합니다. 다만 D-8은 회사에 붙어 있는 자격입니다. 투자금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대표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연장 때마다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잘될 때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매출이 한 해 꺾이거나 지분 구조가 바뀌면 곧바로 체류 문제로 번집니다.

활동 범위도 묶여 있습니다. D-8은 그 법인의 경영과 관리를 위한 자격이므로,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거나 별개의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취업도 F-3 동반 자격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거주(F-2)나 영주(F-5)로 올라서면 이런 제약이 크게 풀립니다. 체류의 근거가 회사에서 사람으로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 D-8 상태에서 사업을 정리하면 체류의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폐업이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그 결정 전에 체류자격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순서가 뒤바뀌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세 갈래를 한 표로 놓고 보면

구분D-8 연장 유지F-2-7 점수제 거주F-5 고액투자자 영주
핵심 요건투자금 유지, 사업 실체, 경영 참여총 170점 중 80점 이상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국민 5명 이상 고용
체류의 근거회사본인의 자격과 소득투자와 고용 실적
활동 제한해당 법인 경영 중심취업과 사업 선택 폭이 넓어짐활동 제한이 사실상 없음
체류기간 관리주기적 연장 심사 반복연장은 있으나 심사 부담이 줄어듦체류기간 제한 없음, 영주증 갱신 관리
현실적인 대상사업이 안정적이고 당장 전환 요건이 부족한 경우학력과 한국어, 소득 항목을 갖춘 젊은 창업자투자 규모가 크고 국내 고용을 실제로 만든 투자자

F-2-7 점수제, 투자자가 유리해지는 항목

F-2-7은 사람을 점수로 평가합니다.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연간 소득 같은 공통 항목에 가점 항목이 더해져 총 170점 만점으로 구성되고, 80점 이상이면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 대표에게 유리한 지점은 소득 항목입니다. 법인에서 대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것이 원천징수와 4대보험으로 남아 있으면 소득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주 걸리는 항목은 한국어입니다. 사업은 영어로 하고 통역을 두고 지내다 보면 한국어 점수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공인 한국어 시험 성적을 확보해 두면 점수가 크게 움직입니다. 연령 점수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항목이므로, 전환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미루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 실무 팁: 대표 급여를 낮게 잡아 온 분들께세금을 아끼려고 대표 급여를 최소한으로 신고해 온 경우, 연장 심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가 F-2-7 소득 점수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전환을 계획하신다면 최소 1년에서 2년 전부터 급여 구조를 정상화해 소득 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점수는 지난 기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 직전에 바꾼다고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수업에서 교재를 보며 학습하는 외국인 사업가, F-2-7 점수제 기본소양 준비

고액투자자 영주는 숫자가 분명한 대신 무겁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은 영주자격 대상을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고액투자자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점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준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고용 요건의 무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은 서류상 명단이 아니라 실제 고용입니다. 심사에서는 국민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4대보험 취득과 급여 이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청인이 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지를 봅니다. 신청 시점에만 인원을 맞춰 놓은 구조는 확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준비 서류도 회사와 개인 양쪽에 걸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투자금 송금과 자본금 납입 자료, 국민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기본 축입니다. 여기에 세금 체납이 없다는 증명과 품행 관련 확인이 붙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영주자격 유형별 요건과 점수제 배점표는 개정이 잦은 영역입니다. 투자 금액 기준, 고용 인원 산정 방식, 점수 항목별 배점은 접수 전에 하이코리아 공고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보고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 미리 쌓아 두어야 하는 것

두 경로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소양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F-2-7에서는 점수로, 영주 심사에서는 기본소양 요건으로 각각 작동합니다. 과정 자체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항목입니다. 창업 초기 인력을 국내에서 채용해 전문인력 자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라면 E-7-3 일반기능인력 요건도 함께 참고가 됩니다.

둘째는 세금과 보험의 이력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대표 개인의 소득세, 4대보험료가 밀림 없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완납 후 완납증명서로 정리하되, 완납 시점이 신청 직전이면 그것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품행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력이나 출입국 관련 위반은 두 경로 모두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전환 준비 체크리스트·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배정과 이수 일정을 잡았는가
· 대표 급여가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4대보험에 반영되어 있는가
· 법인과 개인의 세금 체납이 없는가
· 국민 근로자의 고용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살아 있고 투자금이 유지되고 있는가
· 최근 몇 년간 출국 이력과 국내 체류 계속성이 정리되어 있는가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준비 없이 신청부터 하는 것입니다. F-2-7은 점수가 명확하게 계산되는 제도이므로 부족한 상태로 접수하면 결과도 명확합니다. 자가 채점을 먼저 하고 부족한 항목을 채운 뒤 접수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 인원을 숫자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섯 명이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단기 인력을 급히 채용하면, 근속과 4대보험 이력에서 실질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출국 이력 관리입니다. 사업상 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국내 체류의 계속성이 흔들리고, 이는 영주 심사에서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불허 통지를 받으셨다면 부족했던 항목이 점수인지 고용 실적인지 세금 이력인지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대부분은 시간을 두고 채운 뒤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서둘러 같은 서류로 재접수하는 것보다, 부족했던 한 항목을 확실히 메우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외국인 대표, F-5 고액투자자 영주 국민고용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D-8 기업투자 비자에서 F-2-7 점수제로 바꾸려면 몇 점이 필요한가요?

현재 기준으로 총 17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연간 소득 등 공통 항목에 가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배점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그해 기준표로 자가 채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D-8 투자자가 영주(F-5)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고액투자자 유형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이며,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입니다. 요건에 못 미치면 F-2-7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고용한 국민 5명은 아르바이트로도 인정되나요?

실무에서는 정규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된 국민을 봅니다. 4대보험 취득과 급여 지급 이력으로 확인하므로 단기 인력으로 숫자만 맞춘 구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정 범위는 관할 청에 사전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F-2-7로 바꾸면 회사를 정리해도 되나요?

F-2-7은 체류의 근거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므로 D-8보다 자유롭습니다. 다만 연장 심사에서는 소득 유지 여부를 보므로, 회사를 정리한다면 다른 소득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만 바꾸면 모든 관리가 끝난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Q. 가족도 함께 자격이 바뀌나요?

동반 가족은 주 신청인의 자격 변경에 맞추어 별도로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므로 본인 신청과 함께 가족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이 거주나 영주로 올라가면 배우자의 활동 제약도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며

두 갈래 중 무엇이 맞는지는 사업 규모가 아니라 나의 기록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가 정합니다. 급여와 한국어와 나이가 받쳐 주면 F-2-7이 빠르고, 투자 규모와 국내 고용이 실제로 만들어져 있으면 고액투자자 영주가 곧장 목적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시작해야 하는 항목은 같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그리고 대표 급여와 세금 이력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점수가 몇 점인지, 고용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한 번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거주(F-2),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신고와 등록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www.socinet.go.kr, InvestKOREA: www.investkorea.org※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9.01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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