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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완전정리|점수제 60점 기준과 6개월씩 최대 2년, 졸업 후 체류 설계

2026.09.01

D-10 구직비자 완전정리|점수제 60점 기준과 6개월씩 최대 2년, 졸업 후 체류 설계

졸업식 다음 날부터 조용히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 시계를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4년을 한국에서 공부했고 한국어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졸업장을 받는 순간 유학 자격의 근거인 학교가 사라집니다. 취업은 아직 안 됐는데 체류기간은 남아 있고, 이 애매한 구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다음 몇 년을 정합니다. D-10은 정확히 그 구간을 위해 만들어진 자격입니다.

🔑 핵심 답변D-10은 국내에서 취업할 회사를 찾는 동안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구직 체류자격입니다. 심사는 점수제로 이루어지며, 현재 기준으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에서 20점 이상을 받고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6개월이고, 학위 등에 따라 연장을 거쳐 최대 2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D-2 유학 졸업자가 처음으로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6개월 뒤 연장 시점부터 점수제가 작동합니다. 구직 자격이므로 허가 없이 일하면 자격외활동 위반이 됩니다.

한국 대학 캠퍼스 취업지원센터에서 채용 공고를 보며 상담받는 외국인 졸업생, D-10 구직비자

Q. D-10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

할 수 있는 것은 구직입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채용 절차를 밟는 활동, 취업을 위한 연수나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이 자격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분류도 따로 있어, 창업 준비 활동을 하며 머무는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막히는 것은 취업 그 자체입니다. D-10은 일자리를 찾는 기간을 보장하는 자격이지 일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해지면 그 직무에 맞는 취업 자격으로 바꾸어야 비로소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가볍게 보고 일단 일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격외활동 위반이 확인되어 이후 신청 전체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 오해 바로잡기: 구직 중이니 아르바이트 정도는 괜찮겠지?D-10 자격 자체에 근로 권한은 없습니다. 인턴처럼 취업 준비 성격의 활동은 요건과 허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며, 그 밖의 근로는 별도 허가 없이 하면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본인에게는 범칙금과 이후 신청상의 불이익이,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불법고용에 따른 책임이 각각 따릅니다. 일을 하기로 했다면 자격을 먼저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점수제 60점, 무엇으로 채우나

D-10은 신청자를 점수로 평가합니다. 총 190점 규모의 배점표에서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 현재의 기준선입니다. 기본항목은 학력과 연령처럼 바꾸기 어려운 요소가 중심이고, 선택항목은 노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구직 활동 끝에 일자리를 확정하면 대개 E-7 전문인력·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게 되므로, 목표 직종의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점수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한국어 능력과 국내 학위입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여기에 공인 한국어 시험 성적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더해지면 기준선을 넘기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해외 학위만 있고 한국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점수가 빠듯해지는 편입니다.

✅ 점수를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 공인 한국어 시험 성적을 확보하거나 등급을 올리기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이수해 두기
· 국내 대학 학위와 성적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기
·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연수 이력을 증빙으로 남기기
· 국내 체류 중 위반 이력을 만들지 않기

지금 상황먼저 할 일놓치기 쉬운 점
D-2 졸업 예정졸업 시점에 맞춰 D-10 변경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최초 변경은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6개월 뒤 연장부터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재학 중에 한국어 자료를 만들어 두세요.
E-7 재직 중 퇴사퇴사 후 남은 체류기간 안에 D-10 변경을 검토합니다.근무처 관련 신고 의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그 자체가 감점 요소가 됩니다.
D-10 6개월 만료 임박구직 활동 실적과 점수 자료를 정리해 연장을 신청합니다.이력서 제출 이력과 면접 기록 같은 실제 활동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6개월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채용 확정근로 시작 전에 취업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접수합니다.입사일을 먼저 정하고 자격 변경을 나중에 하면 그 사이 근무가 위반이 됩니다.
한국 기업 회의실에서 채용 면접을 보는 외국인 지원자, D-10 구직비자 취업 준비 활동

6개월과 2년, 시간을 계산하는 법

D-10은 한 번에 6개월씩 부여됩니다. 그리고 학위 등 조건에 따라 연장을 거듭해 최대 2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2년이 보장된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6개월마다 다시 심사를 받는 구조이고, 그때마다 점수와 구직 활동 실적을 봅니다.

그래서 첫 6개월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한국어 성적을 확보하고 지원 이력을 만들어 두면 다음 연장이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첫 6개월을 흘려보내면 두 번째 관문에서 점수와 실적이 동시에 부족한 상태로 서게 됩니다. 취업이 늦어지는 것보다 자격이 끊기는 쪽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구직 점수제의 배점 항목과 기준선, 체류 상한은 지침 개정으로 조정되는 항목입니다. 올해 배점표는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직접 대조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취업이 정해진 그 순간에 해야 할 일

합격 통보를 받으면 기쁨과 동시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담당할 직무가 어떤 취업 자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전공과 연결된 사무나 기술 직무라면 특정활동 계열이 일반적이고, 회사 규모와 임금, 국민 고용 비율 같은 업체 요건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상황이 회사가 요건을 못 맞추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준비가 됐는데 회사 쪽 서류가 부족해 시간이 흘러가고, 그사이 D-10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식입니다. 입사 일정을 조율할 때 자격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이야기해 두시면 이런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사유가 직무 적합성인지, 회사 요건인지, 본인의 학력과 경력 연결인지를 먼저 나누어 보십시오. 직무 설명과 고용사유서를 다시 정리하거나 요건을 갖춘 뒤 재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인 순서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졸업 후 아무 신청도 하지 않고 남은 유학 체류기간을 소진하는 경우입니다. 학업이 끝나면 유학 자격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남은 기간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자격 정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둘째, 구직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지원했더라도 연장 심사에서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지원한 회사와 날짜, 면접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체류지 변경신고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졸업 후 기숙사에서 나와 이사하는 시기와 겹치는데, 신고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대상이 되고 이후 심사에서 관리 소홀로 읽힙니다. 넷째, 점수 자료를 신청 직전에 만들려는 경우입니다. 시험 접수와 성적 발표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최소 몇 달 앞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책상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교재와 지원 서류를 정리하며 구직을 준비하는 외국인 청년, D-10 점수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D-10 구직비자 점수제는 몇 점을 받아야 하나요?

현재 기준으로 총 190점 배점에서 기본항목 20점 이상을 받고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력과 연령 같은 기본항목에 한국어 능력, 자격증, 연수 이력 등의 선택항목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Q. D-2 유학생이 졸업하면 바로 점수제 심사를 받나요?

국내 유학 졸업자가 처음으로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뒤 연장할 때부터는 점수제가 적용되므로, 재학 중이나 첫 6개월 동안 한국어 성적 같은 점수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D-10 구직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D-10 자격 자체에는 근로 권한이 없습니다. 취업 준비 성격의 인턴 활동은 요건과 허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며, 그 밖의 근로는 별도 허가 없이 하면 자격외활동 위반이 됩니다. 본인에게 범칙금과 이후 신청상 불이익이, 사업주에게는 불법고용 책임이 따릅니다.

Q. D-10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회에 부여되는 기간은 6개월이며, 학위 등 조건에 따라 연장을 거쳐 최대 2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연장할 때마다 점수와 구직 활동 실적을 심사합니다.

Q. 취업이 확정되면 언제 자격을 바꿔야 하나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취업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자격 변경을 나중에 처리하면 그 기간의 근무가 위반이 됩니다. 회사와 입사 일정을 조율할 때 절차 기간을 함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남기는 말

D-10은 여유를 주는 자격이지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6개월이라는 단위로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캘린더에 그려 두시면,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가 저절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만든 한국어 성적과 이수 기록은 나중에 취업 자격에서도, 더 나중에 거주나 영주 심사에서도 계속 쓰입니다. 지금 쌓는 것이 다음 단계의 자산이 됩니다.

내 점수가 지금 몇 점인지, 연장까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구직(D-10)
· 법무부 구직 점수제 배점 기준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www.socinet.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9.01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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