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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가 직접 쓴 비자 실무 이야기
2026.08.24
E-7 체류기간 연장은 고용 관계 유지, 허가 직종과 실제 업무 일치, 임금 기준 충족, 회사의 국민 고용 비율과 실체를 확인합니다. 회사 서류 비중이 크니 외국인 직원 연장 준비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8.24
F-6 연장 심사의 중심은 혼인 유지이며, 배우자가 실직하거나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재산, 본인 취업 소득, 동거 가족 소득을 조합해 생계 능력을 설명하면 됩니다. 소득 보완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함께 준비합니다.
2026.08.24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F-6 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직장, 학업, 간병처럼 납득 가능한 사유를 서류로 보여주면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별거 사유 소명 자료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2026.08.24
F-6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 요건 보완 자료로 쓰이고 체납은 영주·귀화 품행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체류 서류와 연계한 준비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2026.08.24
F-6 등록외국인은 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여권 재발급이나 성명 변경 때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빠뜨리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각종 신고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해 드립니다.
2026.08.17
D-8-2는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임원 등이 대상이며, 자본금 규모로 여는 D-8-1과 달리 기술과 사업성 검증이 중심입니다. 벤처 확인 이후 비자 신청을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8.17
E-7 비자 이직은 직종에 따라 미리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퇴사 전 내 직종이 어느 쪽인지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2026.08.17
F-6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지만,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1년 넘는 출국이라면 재입국허가 신청을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8.17
결혼비자 초청자는 최근 1년 소득, 주거 공간, 최근 5년 내 다른 배우자 초청 여부, 가정폭력 등 범죄 전력을 심사받습니다. 초청 가능 여부와 보완할 부분을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사전검토해 드립니다.
2026.08.17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 서류 준비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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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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