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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가 직접 쓴 비자 실무 이야기
2026.09.06
나이 차이나 재혼 이력 자체는 F-6 결혼비자 불허 사유가 아니지만,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더 꼼꼼히 확인받는 계기가 됩니다.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소명 자료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026.09.06
F-6 결혼이민자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면 소득·재산 요건 안에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고,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체류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면 케이비자 행정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2026.09.06
F-6 결혼비자로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신청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예약과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케이비자 행정사가 함께 챙겨 드립니다.
2026.09.04
D-8 투자비자 연장 심사는 실제 사무실, 대표 급여와 4대보험, 매출과 세금 신고, 경영 참여로 회사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연장 전 실체 입증 자료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2026.09.04
E-7 소지자가 이직하거나 근무처를 추가할 때는 직종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거나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전 내 직종이 어느 쪽인지 케이비자 행정사가 확인하고 변경 서류를 대행합니다.
2026.09.04
F-6 결혼비자는 지방근무나 학업, 간병처럼 합리적인 사유로 떨어져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장 심사에서 별거 사유를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주소 불일치 소명 자료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2026.09.04
F-6 결혼비자 신원보증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로, 보증기간은 통상 입국일부터 2년이며 소득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신원보증서 작성과 제출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함께 챙겨 드립니다.
2026.09.04
외국인등록을 마친 F-6 소지자는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1년을 넘기려면 출국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최장 2년). 장기 출국 전 체류기간과 허가 필요 여부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점검해 드립니다.
2026.09.04
F-6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혼인이 유지되며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 품행 요건을 갖추면 F-5 영주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 전환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9.03
F-2-7 비자는 나이, 학력, 한국어, 소득, 국내 경력을 점수로 환산해 기준 이상이면 받는 거주 자격으로, E-7이나 D-8 소지자가 주로 전환합니다. 현재 자격에서 변경 가능한지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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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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