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베트남 배우자와 결혼할 때 한국과 베트남 중 어디에 먼저 혼인신고를 할지, 양국 혼인신고가 꼭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베트남 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가 현지 인민위원회를 두세 번 방문해야 해서 1~2주 체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양국 혼인신고 필수 여부는 결혼비자 접수 관서마다 다르며, 결혼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양국 혼인신고를 권장한다는 것이 핵심 결론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직접 진행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배우자와 함께 인민위원회에 두세 번 방문해야 하므로 1~2주 체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지 파트너를 통해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접수 관서마다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하노이는 양국 혼인신고가 필수이고 호치민은 한국 혼인신고만 해도 되며,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한국 혼인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혼 진정성을 위해 양국 신고를 권장합니다.
영상 기준으로 혼자 준비하면 해외 방문이 필요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혼인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평균 4주 이내에 완료된다고 안내합니다.




대표번호
비자 안내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행정24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행정24·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