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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커플의 F-6 결혼비자 상담 과정을 보여 주는 영상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브랜드 관련 업무를 하는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의사소통 요건은 입증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구비 서류 안내, 주한 일본대사관 혼인신고 방법 안내, 일본어 번역 지원 과정을 소개합니다. 또한 일본 발급 서류의 번역·아포스티유 필요 여부와 재직증명서 작성 시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다른 국가 서류는 보통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지만, 일본에서 일본어로 발급된 서류는 굳이 한국어 번역과 아포스티유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작성자나 발급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이 한 달이라고 설명하며, 작성·발급 일자 기재와 회사 도장 날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어학과 졸업, 한국 브랜드 담당 업무 등 관련 입증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의사소통 문제로 불허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혹시 몰라 대사관에 이메일로 사전 확인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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