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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가 직접 쓴 비자 실무 이야기
2026.09.30
D-10 구직비자는 일반구직 D-10-1과 기술창업 준비 D-10-2로 나뉘며, 학력, 연령, 한국어, 경력을 합산하는 점수제로 심사하고 취업이 확정되면 E-7 등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서류는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9.30
C-3 단체관광(C-3-2)은 법무부 지정 전담여행사가 명단을 묶어 신청하며, 초청하는 쪽이 초청장, 재정 능력, 신원보증과 전원 출국 관리까지 책임집니다. 단체를 초청하는 기업이라면 서류 준비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2026.09.30
몽골 결혼비자(F-6)는 양국 혼인신고,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서류 아포스티유와 번역공증,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몽골 배우자 초청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준비부터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2026.09.29
초과체류 외국인이 단속 전에 스스로 출국하면 강제퇴거보다 처분이 가볍고 입국금지 기간 단축이나 범칙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하이코리아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출국 전 체류 관련 서류 준비는 케이비자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2026.09.29
E-7-1은 법무부 지정 관리자·전문가 직종에 적용되며, 학력·경력 요건과 함께 채용 회사의 국민고용 요건과 임금 수준을 함께 심사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회사라면 고용사유서와 초청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9.29
D-8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반입,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거친 뒤 사증발급인정서나 자격 변경으로 받습니다. 법인 설립 후 비자 서류까지 케이비자 행정사가 단계별로 대행합니다.
2026.09.28
H-2 방문취업은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일원화되며 신규 사증 발급이 중단됐고, 기존 소지자는 F-4로 자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F-4 전환 요건과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사전검토해 드립니다.
2026.09.28
E-6 예술흥행 비자는 창작·방송연예 E-6-1, 관광 접객 공연 E-6-2, 프로 운동 E-6-3으로 나뉘며 소관 기관 추천서와 고용계약이 공통 뼈대입니다. 공연·스포츠 인력 초청 회사라면 서류 준비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9.28
D-7 주재비자는 외국 본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이 국내 지사나 연락사무소로 필수전문인력 파견될 때 받으며, 지사 설치 신고와 법인 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재원을 파견하는 회사라면 초청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2026.09.27
귀화는 5년 거주와 영주자격이 전제인 일반귀화, 혼인·혈통 관계로 기간이 짧아지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뉘며 품행과 생계, 기본소양은 공통 요건입니다. 내 귀화 유형과 준비 서류를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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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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