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러시아 국적 남편과 한국인 아내 부부가 국내에서 D-4(어학연수) 비자를 F-6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한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소득 요건에 미치지 못했지만, 직계가족인 부모님의 소득과 건강보험 내역을 합산해 보완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학습 의지와 TOPIK 1급 자격증도 함께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사례로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부모님 등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모님 소득과 건강보험 내역을 사전에 준비해 제출했으며, 출입국에서 인정하는 소득 증빙자료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D-4 비자로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다면 국내에서 F-6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영상 기준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평균적으로 4주에서 5주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합니다. 소개된 러시아 배우자 사례도 문제 없이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번호
비자 안내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행정24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행정24·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