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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 부부가 F6 결혼비자를 준비할 때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각 경우의 절차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에 체류 중이면 일본 먼저, 한국에 체류 중이면 한국 먼저 신고하는 것이 비자 준비에 수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한쪽에만 신고하면 완전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관공서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니 신고 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의 출생증명서와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을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처리한 뒤 함께 일본으로 가서 일본인 배우자 주소지 관할 구청(구약소)에 신고합니다. 이후 발급된 혼인수리증명서를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처리해 한국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면 한국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미혼임을 입증하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서류는 일본 현지에서 발급되므로 한국 혼인신고 전에 일본에서 미리 발급받아 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신고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처리해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현지 구청에 제출하면 일본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영상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완전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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