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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한국인과 태국인 커플이 F-6 결혼비자를 준비할 때 태국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에 꼭 가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보통 한국 혼인신고만으로도 결혼비자 신청을 받지만,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결혼 진정성 정밀심사 과정에서 태국 혼인신고 여부를 묻는 심사관이 생기고 있어 양국 혼인신고 완료를 권장합니다.
양국 혼인신고 서류와 절차,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교제 입증 사진을 위해 직접 만나야 한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보통 한국 혼인신고만 완료되어 있어도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결혼비자 신청을 받아준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 결혼 진정성 정밀심사를 위해 태국 혼인신고까지 묻는 심사관이 생기고 있어 태국 혼인신고까지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상에서는 현지 직원이 서류 번역, 공증, 영사확인을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오가지 않고 양국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결혼비자 심사에서 교제 입증 사진이 필요하므로 직접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 기준으로 태국 정부가 발급한 미혼증명서, 여권 사본, 여권 내 출입국 기록 사본이 필요합니다. 미혼증명서는 태국에서 발급받아 한국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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