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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담당 매니저가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기본은 한국 혼인신고이며, 외국인 배우자 본국 혼인신고가 필요한지는 국적과 접수 관서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쳐도 결혼비자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일본인 배우자의 무비자·워킹홀리데이(H-1) 체류 중 국내 변경 제한,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준비 시 주의점도 다룹니다.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양국 혼인신고를 모두 마쳤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려면 결혼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거, 소득, 혼인 진정성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과 접수 관서에 따라 다릅니다. 영상에서는 일본은 보통 양국 혼인신고 후 신청하고, 태국은 매뉴얼상 한국 혼인신고만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진행 전에 접수 관서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영상에서는 장기체류 비자가 없거나 자녀 출생·임신 사실이 없으면 국내 변경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무비자나 워킹홀리데이(H-1) 체류 중이라면 일본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뒤 입국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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