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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준비의 첫 단계인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혼인신고 절차를 출입국 행정사가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베트남은 절차가 까다로운 국가로, 베트남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베트남 인민위원회에는 양쪽 배우자가 함께 방문해야 하고, 일부 서류는 대행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행을 이용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베트남에 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베트남 배우자가 동시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한 명만 가거나 대리로 신청하면 접수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 서류를 받을 때도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베트남 배우자가 결혼할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미혼 증명서와 비슷한 서류로, 번역 공증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과 인증을 거쳐 베트남 인민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영상에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베트남 현지 대행사와 협력해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며, 일부 서류는 대행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고 비용과 준비 부담을 합치면 맡기는 편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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