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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배우자와의 결혼비자(F-6) 준비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기준 태국 심사 기간은 최소 3~4개월이며, 출생증명서, 성명 변경 내역, 여권 발급 조회 기록 확인서 같은 서류와 태국인 배우자가 직접 작성하는 교제 경위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의 신청 방법, 국내 변경 조건, 사증과 체류자격의 차이, 불허 시 보완 후 재신청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영상에서는 서류를 잘 준비하면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이력 때문에 대사관이 한 차례 불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허되면 6개월 뒤 보완 후 재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영상 기준으로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임신 20주가 넘으면 국내 변경이 가능하며, 불법체류 범칙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은 30%에서 최대 50%까지 가능하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임신이 없으면 출국 후 태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결혼비자가 불허되면 보통 6개월 정도 지난 뒤 재신청해야 하므로, 불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보완 후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불허되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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