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자 안내케이비자 행정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국제결혼, 취업비자, 투자비자, 외국인 초청, 각종 서류대행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비자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출입국 민원대행기관(19-IC-RG-041)으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대행 서비스이며, 담당 행정사가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현재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상담언어가 확장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34 3층입니다. 대림역 1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케이비자 안내케이비자 행정사무소에 의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표번호 1811-1942 또는 비자상담을 접수해주세요.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케이비자 안내업무 제휴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성함(회사명) / 제휴 목적 / 번호를 적어서 official@k-visa.co.kr로 연락주세요.
F-6결혼이민(F-6) 비자는 왜 거절되나요? 혼인의 진정성 의심, 소득 등 초청 요건 미충족, 서류 간 진술 불일치, 과거 이력 문제 등이 대표적 거절 사유입니다. 실제 부부관계와 안정적 생활 여건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F-6결혼이민(F-6) 비자에도 소득 요건이 있나요? 초청자의 소득 등 생활 여건이 심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 기준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F-6F-6 결혼비자로 이혼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단절 유형의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귀책 등을 서류로 소명해야 하며, 이혼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F-6F-6 배우자가 사망하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도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 서류 등으로 사실을 소명하고 관할 출입국에서 체류 관련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F-6F-6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 체류에 도움이 되나요? 네.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체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양육 사실과 거주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F-6F-6 결혼비자 소득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살아 국내 소득이 없었던 경우 등은 소득요건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