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국내 혼인신고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없어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 후 본국에서 결혼비자(F-6)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전문 행정사(케이비자)가 벌금 규정, 3단계 절차, 의사소통·소득·혼인 진정성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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