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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배 위에서 버는 월급에도 뭍의 규칙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계약서 한 줄이 체류 4년 10개월을 가릅니다.
항구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배 타는 건데 육지 비자랑 상관없지 않나요?" 아쉽지만 배 위에서 받는 급여도 엄연한 취업입니다. 선원으로 일하려면 E-9도 E-7도 아닌, 바다 전용 자격인 E-10이 필요합니다.
🔑 핵심 답변E-10(선원취업)은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국내 선박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의 취업 자격입니다. 배의 종류에 따라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나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6개월 이상(순항여객선은 더 긴 계약)의 고용계약을 맺고, 선원법상 부원 등 선원 신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초 체류는 3년 이내, 재고용 연장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근거 법률입니다. 육지의 단순노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E-9)로 움직이지만, 선원은 「선원법」이라는 별도 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원급 노동이라도 배 위에서 하면 E-10, 뭍에서 하면 E-9로 자격이 갈립니다. 육상 근로자로 착각해 E-9로 접근하면 처음부터 방향이 어긋납니다.
또 하나는 근로 환경의 특수성입니다. 선상 근로는 장기간 해상에 머물고 교대·승하선 일정이 있어, 계약 기간과 승선 형태가 체류 관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승선 기간과 조건이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위 표의 톤수·규모 기준은 선박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고 세부 수치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 운항 형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를 잘못 분류하면 자격 코드부터 어긋납니다.

✅ E-10 준비 체크리스트· 선박이 E-10-1·2·3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6개월 이상 고용계약과 선원 신분(부원 등) 여부· 선사·선주의 초청 자격과 인원 배정 요건· 승선 예정 선박의 운항·조업 계획· 본국에서 준비할 신원·건강 관련 서류
선원취업은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선사·선주가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초청 주체가 선원 도입 요건을 갖췄는지, 배정 인원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육지 취업을 고민 중이라면 E-9 비전문취업이나 E-8 계절근로와 조건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 경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선박 규모(톤수) 기준, 계약 최소기간, 선원 도입 인원 규정은 해양수산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정확한 톤수·인원 기준은 접수 전 하이코리아와 해양수산부 관련 공고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단 이탈입니다. 계약 선박을 벗어나 육지에서 다른 일을 하면 자격 위반이 되고, 재입국이 막히는 것은 물론 초청 선사도 향후 도입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아래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안 됩니다. E-10은 선상 근무를 전제로 한 자격이라 육지 사업장 근무는 자격 외 활동입니다. 육상 취업을 원하면 그에 맞는 자격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근무처(선박) 변경은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옮기면 자격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 등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변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초 체류는 3년 이내로 부여되며, 재고용 연장을 통해 최초 입국일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여 기간은 계약과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원취업은 단순노무 성격의 자격이라 동반 가족 초청이 폭넓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초청 가능 여부는 자격 유형과 정책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와 선사 요구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과 소통을 위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 등급 기준은 자격·직무별로 다르니 선사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배가 어느 유형인지, 도입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막막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선박·계약 조건을 검토해 E-10 진행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선원법」·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해양수산부 — www.mof.go.kr※ 선박 규모·인원·계약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30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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