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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E-9 비전문취업 사업장 변경 완전정리|변경 횟수·구직기간(1개월)·사용자 귀책 불산입과 절차

"참으면 언젠가 옮겨주겠지" 하다가 짐 싸서 공항 가는 사람이 매년 나옵니다. 문제는 딱 한 달입니다.

"사장님이 힘들게 하는데 그냥 참아야 하나요?" E-9으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회사를 옮기면 비자가 날아간다"입니다. 반대입니다. 정해진 절차만 지키면 옮길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 핵심 답변E-9 근로자는 사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활동기간(원칙 3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추가로 정해진 횟수만큼 변경이 허용됩니다. 임금체불, 폐업, 휴업, 부당한 대우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옮기는 경우는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 정해진 구직기간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공장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 창구를 찾는 모습, E-9 비전문취업 사업장 변경

사업장 변경,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E-9(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자격입니다.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사람이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는 일은 단순 이직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 절차를 다시 밟는 일이 됩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사업장 변경의 사유, 횟수, 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 때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옮길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이 있습니다. 셋째, 계약이 끝난 뒤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합법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체류 자격을 잃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사업장을 옮길 수 있나요?

사업장 변경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근로자 잘못이 아닌 사유, 다른 하나는 근로자 사정에 따른 사유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옮기면 그 변경을 횟수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임금체불, 회사가 문을 닫는 폐업, 일을 시키지 못하는 휴업, 근로계약 조건과 실제가 크게 다른 경우,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부당한 대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옮겨도 "내 잘못으로 옮긴 것"이 아니므로 변경 횟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 실무 팁: 증거부터 챙기세요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로 옮기려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급여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문자나 녹취, 진단서 같은 자료가 있어야 사용자 귀책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사람이 결국 유리합니다.

횟수에 넣는 변경과 넣지 않는 변경

원칙적으로 최초 취업활동기간(대개 3년) 안에서는 3회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재고용 특례로 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 기간에 추가 변경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사용자 귀책 사유로 옮긴 경우는 이 상한에서 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옮길 수 있는 총 횟수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대표 사유변경 횟수 산입
사용자 귀책임금체불, 폐업, 휴업, 근로조건 위반, 폭행·성희롱 등 부당대우횟수에 넣지 않음
근로자 사정단순히 다른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 편의를 위한 이동횟수에 넣음
불가항력사업장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사안에 따라 다름, 고용센터 판단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비교하며 검토하는 손, E-9 사업장 변경 사용자 귀책 입증 자료

가장 무서운 건 "1개월"입니다

근로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체류가 불안정해지고 출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정해진 구직기간 안에 새 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 "다음 주에 하지" 하다가 1개월을 넘기면, 잘못한 게 없어도 체류 자격이 흔들립니다. 계약이 끝난 그날부터 날짜를 세세요. 몸이 아파 병원에 있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정지될 수 있지만, 이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사업장 변경 시 옮길 수 있는 지역(권역)과 업종을 제한하거나 다시 완화하는 정책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 같은 권역 안에서만 이동이 되는지 여부는 신청하는 시점의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변경 절차, 순서대로

실무 흐름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사와 상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절차 자체는 근로자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체크리스트· 근로계약 종료·해지 사유와 날짜 확인, 관련 증빙 확보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 구직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 체결
· 새 사업장 기준으로 근무처 변경 및 체류 관련 신고 진행
· 구직기간 도과 여부를 스스로 계속 점검

새 사업장이 정해지면 그 회사가 외국인 고용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표준근로계약을 다시 씁니다. 이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체류지 관련 신고가 겹칠 수 있으니, 케이비자 같은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기한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거절·불이익 사유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회사 허락이 있어야 옮긴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귀책 사유라면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면, 나중에 불법 취업이나 이탈로 처리되어 훨씬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구직기간을 개인 휴가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이 기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 일자리를 구하라고 준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변경을 부탁하는 경우인데, 허위 서류가 드러나면 근로자 본인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식 고용센터 절차 외의 지름길은 대부분 함정입니다.

⚠️ 오해 바로잡기: "3년 채우면 무조건 다시 3년?"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재고용 의사와 요건이 맞아야 하고, 성실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절차가 더 간단해지는 경로도 있습니다. "때 되면 알아서 연장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미루면, 정작 기간 만료가 닥쳤을 때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9 사업장은 최대 몇 번까지 옮길 수 있나요?

최초 취업활동기간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에 추가로 정해진 횟수만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폐업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옮긴 경우는 이 횟수에 넣지 않으므로, 실제 총 이동 횟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Q. 계약이 끝난 뒤 얼마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뒤에는 정해진 구직기간 안에 새 근무처와 계약을 맺어야 하며, 그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기간과 예외는 접수 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옮기나요?

사용자 귀책 사유라면 회사 동의 없이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증빙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임금 내역이나 근로조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으로도 옮길 수 있나요?

같은 업종, 같은 권역 안에서만 이동을 허용하는 제한이 적용되기도 하고, 이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옮기려는 회사가 다른 업종이거나 먼 지역이라면,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이 어떤지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 절차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불법 취업이나 사업장 이탈로 처리되어 체류 자격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나오기 전에 먼저 고용센터나 대행기관과 상의해 합법적인 경로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달력에 표시된 계약 종료일과 1개월 기한을 확인하는 외국인 근로자, E-9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

정리하며

E-9 사업장 변경은 "옮길 수 있느냐"보다 "언제, 어떤 절차로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용자 귀책이면 횟수 걱정을 덜 수 있고, 계약이 끝났다면 1개월이라는 시간이 곧바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때 움직이는 사람이 자격을 지킵니다.

회사와의 갈등, 임금 문제, 기한 계산까지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및 사업장 변경 근거)
· 「출입국관리법」(체류 및 근무처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EPS 포털 www.eps.go.kr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사업장 변경 횟수, 구직기간, 권역·업종 제한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8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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