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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무역경영 비자 요건, D-8과 차이와 점수제 D-9-1

2026.07.27

D-9 무역경영 비자 요건, D-8과 차이와 점수제 D-9-1

D-9 무역경영 비자는 무역, 회사 경영, 영리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자격으로 무역업고유번호와 실적이 핵심이며, 실적 없는 신규 무역인은 D-9-1 점수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비자 서류는 케이비자가 대행합니다.

글 · 이상욱 대표 행정사 (케이비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19-IC-RG-041)

밤늦게 노트북 앞에서 "외국인 사업 비자"를 검색하다가 "회사 차리면 D-8이겠지" 하고 서류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장면, 생각보다 흔해요. 그런데 막상 하려는 일을 들여다보면 수출입 무역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D-9 무역경영 비자 요건과 D-8과 차이부터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맞춰야 해요.

무역을 하느냐, 자본을 투자해 법인을 세우느냐에 따라 길이 D-9와 D-8로 갈려요. 이 구분을 처음에 잘못 잡으면 모아 둔 서류가 통째로 어긋나기도 해요. 오늘은 상담에서 실제로 오가는 대화처럼, 오해 하나에 사실 하나씩 붙여 가며 정리해 볼게요.

케이비자 상담실에서 담당자가 고객과 비자 서류를 상담하는 모습(고객 얼굴은 가렸어요)

D-9는 정확히 어떤 활동을 위한 자격인가요?

💼
창업 준비하는 외국인 대표님D-9는 그냥 무역하는 사람만 받는 비자 아닌가요?
이상욱 행정사
이상욱 행정사무역이 중심이긴 하지만 그보다 넓어요. 수출입 무역거래, 회사 설립과 경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운영까지 들어가요.

D-9 무역경영은 이름 그대로 무역과 경영을 아우르는 자격이에요. 국내에서 무역, 회사 경영, 영리사업, 설비 설치·운영 같은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이에요. 산업설비나 기계를 수입해 설치·운영·보수하는 활동, 선박 건조나 설비 감독 같은 전문 관리 활동도 D-9의 범위로 다뤄져요. 한 자격 안에 성격이 다른 활동이 여러 개 묶여 있어서, 내가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세부 유형과 요구 서류가 달라져요.

세부 유형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 일정 규모 이상 자본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경영하는 유형, 국내 기업에 파견되어 설비 관련 활동을 하는 유형 등으로 나뉘어요. 무역 유형이라면 무역업고유번호를 받고 실적을 갖추는 게 핵심이고, 회사설립 유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요.

회사만 차리면 다 D-8 아닌가요?

💼
창업 준비하는 외국인 대표님법인 등기까지 했으니까 D-8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상욱 행정사
이상욱 행정사회사를 세웠다고 자동으로 D-8이 되지는 않아요. D-8은 외국인투자로 신고·등록된 투자기업이라는 요건이 붙어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두 자격 모두 "사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지만 근거와 초점이 달라요. D-8 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외국인투자로 신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는 게 핵심이에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중심축인 거죠.

반면 D-9 무역경영은 무역거래나 회사 경영·영리활동 자체가 중심이에요. 무역 유형에서는 실적과 무역업고유번호가, 회사설립 유형에서는 법인 설립과 사업 운영 실체가 판단의 핵심이 돼요. 외국인투자 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역이나 일반 영리사업을 운영한다면 D-9가 맞는 길일 수 있어요.

케이비자가 정리한 비자 신청 서류

무역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아예 안 되나요?

💼
창업 준비하는 외국인 대표님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 실적이 없어요. 그럼 D-9는 포기해야 하나요?
이상욱 행정사
이상욱 행정사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적이 없는 신규 무역인을 위한 점수제(D-9-1)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무역을 막 시작한 사람은 실적 요건을 바로 채우기 어려워요. 이걸 보완하는 게 점수제(D-9-1)예요. 학력, 나이, 국내 체류·사업 준비 상황, 무역 관련 교육 이수 같은 여러 항목에 점수를 매겨 합산하고, 기준 점수를 넘으면 실적이 없어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점수제로 들어오면 연장은 쉬운가요?

💼
창업 준비하는 외국인 대표님처음에 점수로 들어오면 연장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상욱 행정사
이상욱 행정사아니에요. 첫 진입은 준비도를 보고, 연장 때는 실제 무역 실적, 국내 고용, 세금 납부 같은 성과를 다시 평가해요.

그래서 D-9-1로 들어온 뒤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실제로 활용해 수출입 실적을 쌓고, 세금과 고용 같은 사업 실체를 만들어 두는 게 연장의 관건이에요. 첫 발급보다 연장이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연장 시점이 다가와서야 실적·세금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배점과 커트라인은 정책에 따라 조정돼요. 2026년에도 회사설립 유형의 투자 하한선과 점수제 배점은 바뀔 수 있는 항목이니,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은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로 맞춰 보세요.

케이비자 상담실에서 담당자가 고객과 비자 서류를 상담하는 모습(고객 얼굴은 가렸어요)

사무실 계약하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
창업 준비하는 외국인 대표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랑 사업자등록증은 다 있어요. 그 정도면 되는 거죠?
이상욱 행정사
이상욱 행정사형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무역거래나 영업 활동의 근거가 있어야 해요.

가장 흔한 불허 사유가 사업 실체가 약한 경우예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나 사업자등록만 형식적으로 갖추고 실제 거래 근거가 부족하면, 형식만 있고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허나 연장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실수는 자격 유형을 잘못 고르는 거예요. 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D-8로 접근하거나, 반대로 투자기업 실체가 뚜렷한데 D-9로 신청해 서류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앞에서 말한 연장 대비 부족이에요. 처음 장면처럼 D-8이라고 짐작하고 서류를 모았더라도, 하는 일이 무역이라면 D-9 기준에 맞춰 서류를 다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역 실적이 전혀 없어도 D-9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신규 무역인을 위한 점수제(D-9-1)는 실적 대신 학력, 준비 상황, 관련 교육 이수 등 항목 점수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줘요. 다만 연장 때는 실제 무역 실적과 세금·고용 같은 성과를 평가해요.

Q. D-9로 회사를 세우면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D-9의 취지라서, 사업 실체를 갖춘 범위에서 인력을 고용해 운영할 수 있어요. 다만 외국인을 채용한다면 그 외국인 각자의 취업 자격이 따로 필요해요.

Q. D-9에서 나중에 D-8이나 영주로 갈 수 있나요?

사업이 성장해 외국인투자 요건을 갖추면 D-8 전환을 검토할 수 있고, 장기 체류와 소득·기본소양 요건을 채우면 거주·영주 단계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요. 다만 단계마다 별도 요건 심사를 거치니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Q. 무역업고유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신청·부여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번호는 무역 유형 D-9에서 사업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로 쓰여요.

Q. 법인을 세웠는데 D-8이 아니라 D-9가 맞을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D-8은 외국인투자로 신고·등록된 투자기업이라는 요건이 붙기 때문에, 그 요건 없이 무역이나 일반 영리사업을 운영한다면 D-9 무역경영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 보세요.

내 사업이 D-9와 D-8 중 어디에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업 형태와 서류를 함께 진단해 드려요. 비자 사전검토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출처: 「출입국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D-8 비교),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한국무역협회(무역업고유번호), 법무부 moj.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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