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공지사항back
대한민국 1등 외국인 비자서비스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logo
회사소개
비자종류
업무사례
영상콘텐츠
블로그
비자 사전검토
free
무료 상담 신청하기

2026.07.27

D-9 무역경영 비자 완전정리|무역·회사설립 요건과 D-8 기업투자와의 차이·점수제(D-9-1)

"사업하러 왔다"는 한 문장 뒤에 숨은 갈림길. 투자로 왔는지 무역으로 왔는지에 따라 서류가 갈립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이 "그럼 D-8이겠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역을 하느냐, 자본을 투자해 법인을 세우느냐에 따라 D-9와 D-8로 길이 갈립니다. 이 구분을 처음에 잘못 잡으면 준비한 서류가 통째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D-9 무역경영이 정확히 무엇을 위한 자격인지, D-8과 어떻게 다른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핵심 답변D-9 무역경영은 국내에서 무역, 회사 경영, 영리사업, 설비 설치·운영 등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를 받고 실적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고, 회사를 설립·경영하는 유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법인 등기·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무역 실적이 아직 없는 신규 무역인은 점수제(D-9-1)로도 신청할 수 있어,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받습니다. 구체적 점수 배점과 투자 하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가의 사무실, D-9 무역경영 비자

D-9는 어떤 활동을 위한 자격인가

D-9 무역경영은 이름 그대로 무역과 경영을 아우르는 자격입니다. 국내에서 수출입 무역거래를 하거나,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산업설비나 기계를 수입해 설치·운영·보수하는 활동, 선박 건조나 설비 감독 같은 전문 관리 활동도 D-9의 범위로 다뤄집니다. 하나의 자격 안에 성격이 다른 여러 활동이 묶여 있어, 본인이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세부 유형과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세부 유형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 일정 규모 이상 자본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경영하는 유형, 국내 기업에 파견되어 설비 관련 활동을 하는 유형 등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무역 실적이 없는 신규 무역인을 위한 점수제 유형(D-9-1)이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Q. D-9와 D-8 기업투자는 뭐가 다른가요?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두 자격 모두 "사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지만 근거와 초점이 다릅니다. D-8 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외국인투자로 신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중심축입니다. 반면 D-9 무역경영은 무역거래나 회사 경영·영리활동 자체가 중심이며, 무역 유형에서는 실적과 무역업고유번호가, 회사설립 유형에서는 법인 설립과 사업 운영 실체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구분D-9 무역경영D-8 기업투자
중심 활동무역거래·회사 경영·영리사업외국인투자 신고·투자기업 경영
핵심 근거무역업고유번호·실적 또는 점수제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 신고
신규 진입실적 없어도 점수제(D-9-1) 가능투자금 요건 충족이 관문
주요 서류사업자등록·무역 실적·사업계획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투자 증빙

⚠️ 오해 바로잡기: "회사만 차리면 다 D-8 아닌가요?"아닙니다. 회사를 설립했다고 자동으로 D-8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D-8은 외국인투자로 신고·등록된 투자기업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역이나 일반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D-9 무역경영이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무역 서류와 컨테이너 물류를 검토하는 외국인 무역 사업가, D-9-1 점수제 무역비자

점수제 무역비자(D-9-1)는 어떻게 작동하나

무역을 막 시작해 실적이 없는 사람은 실적 요건을 바로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점수제(D-9-1)입니다. 학력, 나이, 국내 체류·사업 준비 상황, 무역 관련 교육 이수 등 여러 항목에 점수를 매겨 합산하고, 기준 점수를 넘으면 실적이 없어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후 체류를 연장할 때는 실제 무역 실적, 국내 고용, 세금 납부 같은 성과 항목이 다시 평가됩니다.

즉 첫 진입은 준비도를 보고, 연장은 실제 사업 성과를 봅니다. 그래서 D-9-1로 들어온 뒤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실제로 활용해 수출입 실적을 쌓고, 세금과 고용 같은 사업 실체를 만들어 두는 것이 연장의 관건이 됩니다. 배점과 커트라인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항목별 점수는 하이코리아 안내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회사설립 유형의 투자 하한선과 점수제 배점은 개정 가능성이 있는 항목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불허 사유

첫 번째는 사업의 실체가 약한 경우입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나 사업자등록만 형식적으로 갖추고 실제 무역거래나 영업 활동의 근거가 부족하면, 형식만 있고 실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나 연장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 유형을 잘못 고르는 경우입니다. 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D-8로 접근하거나, 반대로 투자기업 실체가 뚜렷한데 D-9로 신청해 서류가 어긋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장 시점에 실적·세금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성과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첫 발급보다 연장이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역 실적이 전혀 없어도 D-9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무역인을 위한 점수제(D-9-1)는 실적 대신 학력, 준비 상황, 관련 교육 이수 등 항목 점수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연장 때는 실제 무역 실적과 세금·고용 같은 성과가 평가됩니다.

Q. D-9로 회사를 세우면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D-9의 취지이므로 사업 실체를 갖춘 범위에서 인력을 고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그 외국인 각자의 취업 자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Q. D-9에서 나중에 D-8이나 영주로 갈 수 있나요?

사업이 성장해 외국인투자 요건을 갖추면 D-8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고, 장기 체류와 소득·기본소양 요건을 채우면 거주·영주 단계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별도 요건 심사를 거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Q. 무역업고유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신청·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번호는 무역 유형 D-9에서 사업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로 쓰입니다.

내 사업이 D-9와 D-8 중 어디에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업 형태와 서류를 함께 진단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D-8 비교)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한국무역협회(무역업고유번호), 법무부 moj.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7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무료 상담 신청하기
logo
faceinstagramyoutube

회사소개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이사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3-서울영등포-0502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

D-9 무역경영 비자 완전정리|무역·회사설립 요건과 D-8 기업투자와의 차이·점수제(D-9-1) | 케이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