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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D-8 기업투자비자 신규 발급 요건 완전정리|최소 투자금·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통장에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면 반전 주의.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돈인지가 절반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D-8 기업투자비자입니다. 돈만 넉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실무에서 발목을 잡는 건 금액 자체보다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입니다. 국내 계좌에 있는 돈과 해외에서 정식 절차로 송금된 투자금은 심사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 핵심 답변D-8-1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아야 발급됩니다. 핵심 요건은 외국인 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그 자금이 해외에서 국내로 정식 송금되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통장에 잔고를 채워 두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금의 출처와 송금 경로,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등록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비자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투자자, D-8 기업투자비자 서류와 계약 장면

Q. 최소 얼마를 투자해야 D-8이 나오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최소 금액은 1억원입니다. D-8-1 기업투자비자는 이 외국인투자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1억원 이상을 국내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출발선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투자로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낮더라도 임원으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여야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1억원이 곧 비자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금액은 최소 요건일 뿐, 그 자금이 정상적인 외국인투자로 신고되고 사업이 실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명목상 법인, 사업장 없는 유령 회사,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금액을 채워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오해 바로잡기: "국내 통장에 1억 넣어 두면 되죠?"아닙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금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경로가 중요합니다. 이미 국내에 있던 자금을 옮겨 놓는 것과, 외국인투자자가 본국에서 정식으로 송금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송금 방식과 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맞춰야 나중에 인정 문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해외 송금 경로를 보여주는 은행 서류, D-8 기업투자비자 투자금 입증 자료

법인 설립부터 비자까지, 실제 순서

D-8은 비자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합니다. 그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D-8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 준비 단계 체크리스트· 외국인투자 신고(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지정 기관)
· 투자금 해외 송금 및 송금 증빙 확보
·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사업장 임대차계약 등 사업 실체 자료
· D-8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먼저 세워 놓고 나중에 투자 인정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투자 신고와 송금, 법인 설립, 등록이 시간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심사에서 설명이 됩니다.

D-8과 헷갈리는 비자, 뭐가 다를까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이 D-8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무역경영, 기술창업이라면 별도 트랙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 형태에 맞는 자격을 고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구분D-8-1 기업투자D-9 무역경영
핵심외국인투자기업에 자본을 투자무역·수출입 등 경영 활동
근거「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 인정무역업 신고 등 경영 실체
투자금외국인투자 인정 최소 1억원투자보다 경영 활동 실적 중심
적합한 경우국내 법인에 자본 투입해 직접 운영수출입 거래를 주로 하는 사업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창업이라면 점수제로 운영되는 기술창업 트랙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본 투자 없이 지식재산권과 창업 역량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 자금 여력과 사업 성격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자세한 비교는 D-8-4 기술창업비자 안내를 함께 보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외국인투자 인정 최소 금액과 세부 요건, 지분 비율 기준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 구조가 어느 자격에 맞고 얼마를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는 접수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베스트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과 법인 설립 서류를 검토하는 장면, D-8 기업투자비자 준비 과정

신청자가 자주 하는 실수

첫째, 투자금 출처를 소홀히 다룹니다. 심사는 자금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국내로 들어왔는지를 봅니다. 출처 설명이 안 되면 금액을 채워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업 실체 없이 서류만 갖춥니다. 사무실 임대차, 실제 영업 준비, 인력 계획 같은 실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목상 투자로 의심받습니다. 셋째, 순서를 뒤섞습니다. 투자 신고와 송금, 법인 설립, 등록이 논리적 순서로 이어지지 않으면 서류끼리 충돌합니다.

❗ 투자금을 잠깐 넣었다가 비자 취득 후 회수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외국인투자 실체가 유지되지 않으면 체류 연장 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D-8은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사업과 투자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이후에도 확인받는 자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이 10% 미만이면 D-8이 아예 안 되나요?

지분율이 낮더라도 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임원으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라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투자 금액과 경영 참여 형태를 함께 봅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Q. 이미 한국에 있는 돈으로 투자해도 되나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경로가 원칙입니다. 국내에 이미 있던 자금은 외국인투자 인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식 송금과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도 함께 데려올 수 있나요?

D-8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동반 자격의 취업 범위 등은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가족의 국내 활동 계획이 있다면 미리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Q. 개인사업자로도 D-8이 되나요?

D-8-1은 외국인투자기업, 즉 법인 형태의 투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적합한 자격이 달라지므로, 개인사업 형태를 계획한다면 어떤 체류자격이 맞는지 사업 구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투자금은 한 번에 다 넣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분할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비자 신청 시점에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납입 계획과 신고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부 일정은 미리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 신고부터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 등록, 비자까지 순서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사업 구조를 짜는 단계부터 막막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투자 형태와 자금 경로를 함께 설계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
· 인베스트코리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investkorea.org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법무부 — www.moj.go.kr※ 최소 투자금·지분·등록 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3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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