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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아이디어 하나로 한국에서 창업? 통장 잔고보다 점수표가 먼저 발목을 잡습니다.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창업비자가 나오는 거 아냐?" 많은 예비 창업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레 포기합니다. 그런데 기술창업비자 D-8-4는 자본금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과 점수로 문을 여는 트랙입니다. 통장 잔고보다 특허와 점수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 핵심 답변D-8-4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창업할 때 받는 기술창업비자입니다. 대규모 투자금 대신 점수제로 심사하며,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위, 지식재산권,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 이수 등이 점수 항목입니다. 자금력보다 기술과 준비도가 관건입니다.
같은 D-8 계열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흔히 아는 기업투자(D-8-1)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국내 법인에 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기술창업(D-8-4)은 큰 자본금 대신 본인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트랙입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도 특허 등 기술 자산과 사업 준비가 탄탄하면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 오해 바로잡기: "돈만 많으면 창업비자가 나온다?"D-8-4는 자본금 액수로 승부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고, 점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자본이 크지 않아도 기술 기반과 준비가 갖춰지면 길이 열립니다.
D-8-4의 대상은 크게 학위와 기술력으로 정리됩니다.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국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에 준하는 기술력이란 정부지원 창업 사업에 선정되는 등 기술성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의 실체를 갖추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D-8-4는 점수제로 심사합니다. 총 300점 만점 기준에서 6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점수는 학위 수준, 보유한 지식재산권,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 이수 등으로 쌓입니다. OASIS의 기초·심화 교육과정은 이수 시 각기 정해진 점수가 부여되어, 지식재산권이 아직 부족한 예비 창업자가 점수를 보완하는 통로가 됩니다.
💡 실무 팁: OASIS 교육을 점수 보충 카드로특허 등 지식재산권만으로 60점을 맞추기 어렵다면, OASIS 교육과정 이수 점수를 더해 요건을 채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교육은 출석 요건을 채워야 수료가 인정되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점수표 항목별 배점, OASIS 과정 구성과 부여 점수, 합격 기준선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배점과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의 기술창업이민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술창업비자는 준비 단계가 많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사업 실체 없이 서류만 갖추려는 접근입니다. 법인을 형식적으로 세워 놓기만 하고 실제 사업 준비가 빈약하면 심사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점수 계산을 잘못해 요건 미달인 채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지식재산권과 사업 아이템의 연관성이 약해 기술창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술창업비자는 유학(D-2)이나 구직(D-10)에서 창업 준비를 거쳐 전환하는 경로로도 활용되며, 사업이 자리 잡으면 이후 거주비자(F-2-7)로 정착 기반을 넓히는 분도 있습니다. 재학이나 구직 단계에서부터 특허와 사업 계획을 함께 준비하면 전환이 한결 수월합니다.
반드시 특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 외에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OASIS 교육 이수 등으로 점수를 보완해 요건을 채우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창업의 취지상 사업과 기술의 연관성은 중요합니다.
D-8-4는 대규모 투자금을 전제로 하는 트랙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과 사업 실체는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사안과 최신 지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학위와 지식재산권, 점수 요건을 갖추고 법인을 설립하면 유학이나 구직 자격에서 기술창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학 중부터 특허와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점수가 부족한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요건을 채울 수 있어 실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미 지식재산권으로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다면 교육 없이도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술창업비자, 내 점수로 가능한지 계산이 서지 않으신가요? 케이비자에서 학위·지식재산권·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점수를 진단하고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 하이코리아(HiKorea) 기술창업이민 안내 — www.hikorea.go.kr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0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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