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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2026.07.21
입사하자마자 한국 지사로 보내달라 했더니, 예상 못 한 '1년의 벽'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본사 직원인데 한국 지사로 발령 났어요. 비자는 금방 나오겠죠?"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다가 서류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D-7 주재원 비자는 회사가 크다고, 직급이 높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국내 사업장이 실제로 굴러가는지를 봅니다. 발령장 한 장으로 끝나는 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핵심 답변D-7 주재원(기업내전근) 비자는 외국의 회사·공공기관·단체의 본사나 사업소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 전문인력(임원·관리자·전문가)이, 한국에 있는 그 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때 발급됩니다. 국내 사업장이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운영자금 송금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1년 근무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D-7은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가 본사 인력을 한국 사업장으로 보낼 때 쓰는 자격입니다. 핵심 개념은 "기업 내 전근", 즉 같은 기업 집단 안에서의 인사 이동입니다. 새로 채용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사 소속으로 일하던 사람을 국내 지사·자회사·계열사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아무 직원이 아니라 필수 전문인력, 즉 임원이나 상급 관리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한정됩니다. 단순 사무·현장 인력을 D-7으로 데려오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왜 굳이 이 사람을 본국에서 파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전문성이 서류로 드러나야 합니다.
원칙은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입니다. 다만 이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운영자금을 송금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가기간산업이나 국책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근무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경력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같은 회사에서의 1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다른 업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경력이 요건을 채우는지 애매하다면, 재직증명서와 경력 내용을 정리해 접수 전에 판단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외국계 회사와 관련된 장기 체류자격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나는 파견인지, 투자인지, 무역·영업인지에 따라 맞는 자격이 다릅니다.
| 구분 | D-7 주재원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
| 핵심 성격 | 본사 인력의 국내 파견 | 외국인 투자기업 운영 | 무역·수출입·영업 활동 |
| 본인 지위 | 파견 직원(고용된 전문인력) | 투자자·경영진 | 무역거래 주체·영업 |
| 주요 착안점 | 본사 근무경력·국내 사업장 실체 | 투자금·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거래 실적·사업 실체 |
쉽게 말해 내 돈을 넣어 회사를 운영하면 D-8, 무역·영업이 중심이면 D-9, 본사에 소속된 채 급여를 받으며 파견 나온 것이라면 D-7입니다. 투자와 파견을 헷갈려 엉뚱한 자격으로 접수했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투자 쪽이 궁금하다면 D-8 기업투자 비자 정리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D-7에서 반려가 나는 지점은 대체로 두 곳입니다. 하나는 본사와 국내 사업장의 관계 입증이 약할 때입니다. 서류상 지사·자회사·계열사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심사가 길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주소만 있고 실체가 부족한 경우 파견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오해 바로잡기: "직급만 높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직급이 아니라 필수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과 본사 근무경력, 국내 사업장의 실체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임원이라는 명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이 사람이 파견되어야 하는지가 서류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근무경력 요건 완화 기준과 운영자금 송금 금액, 세부 트랙(D-7-1·D-7-2 등)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인정 범위는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안내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보통 국내 사업장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본인이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흐름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운영자금을 송금한 실적이 있거나,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1년 근무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과 인정 범위는 변동될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에 소속된 채 급여를 받으며 국내 지사로 파견되면 D-7, 내가 투자해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면 D-8에 가깝습니다. 자금 흐름과 지위를 기준으로 나눠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동반 신청에도 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하니, 본인 파견 서류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D-7은 본사 파견을 전제로 하므로, 파견이 종료되면 그 자격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후에도 국내에 남으려면 새로운 근무·사업 관계에 맞는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와 국내 사업장의 관계, 근무경력, 파견 필요성을 서류로 엮는 것이 D-7의 관건입니다. 발령은 났는데 서류 구성이 막막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회사 구조에 맞춰 함께 설계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체류자격 주재 D-7)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www.immigration.go.kr※ 근무경력 요건과 완화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1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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