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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돈만 넣으면 된다'는 절반만 진실. 심사관이 진짜 궁금한 건 "그래서 사업 진짜 맞아요?"입니다.
"한국 법인에 돈만 넣으면 D-8 나온다면서요?" 절반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때문에 매년 적잖은 분들이 미끄러집니다. 투자금은 입장권일 뿐이고, 정작 심사관이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진짜 사업은 하는 겁니까?"입니다.
🔑 핵심 답변D-8(기업투자)은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관리하거나 그 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일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계좌에 돈을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고 그 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이는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소 투자금액 같은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시작 전 그해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관리자, 또는 그 기업의 필수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을 세워 창업하려는 분들이 주로 검토하죠. 관건은 언제나 하나, '투자가 형식이냐 실질이냐'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오해와, 심사가 실제로 보는 지점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흔한 오해 | 실제로는 |
|---|---|
| 최소 금액만 넣으면 승인된다 | 금액은 기본일 뿐, 투자·사업의 실체가 함께 인정돼야 한다 |
| 사무실 주소만 있으면 된다 | 실제 사업 활동과 거래 내역이 뒷받침돼야 한다 |
| 돈만 있으면 출처는 안 본다 | 자금의 형성·이전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 |
| 법인만 세우면 끝이다 |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순서를 지켜야 한다 |
| 투자하면 영주·국적도 자동이다 | 영주·귀화는 별개 제도로 각각 요건이 있다 |
보통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들여와 외국인투자로 신고하고,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그다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으로 D-8을 받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어긋나면 뒷단이 꼬이니, 첫 단추인 자금 신고부터 정확히 밟는 게 중요합니다.
심사는 금액 충족 여부를 넘어 사업의 실체와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 자금 출처가 투명한지가 신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D-8은 "얼마를 넣느냐"만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준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활동 없는 '주소지만 있는' 사업장, 투자·신고·등록 순서를 건너뛴 경우는 심사에서 투자의 진정성을 강하게 의심받습니다. 짧은 시간에 형식만 갖춰 통과하려다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실체를 갖춰 나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준비 체크리스트· 올해 기준 최소 투자금액·요건을 확인했는가
· 투자자금의 출처와 이전 경위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 등 절차 순서를 지켰는가
·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장(활동)을 갖췄는가
· 가족 동반 계획이 있다면 자격·서류를 함께 확인했는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장기 정착을 계획한다면 본인 D-8뿐 아니라 가족의 체류까지 처음부터 함께 그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훗날 F-2 거주비자나 영주로 이어질지도 미리 염두에 두면 계획이 단단해집니다.
금액 충족은 기본 요건일 뿐입니다. 투자의 실체와 사업 운영 가능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금액만으로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도상 최소 기준이 있지만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InvestKOREA나 하이코리아의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D-8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본인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투자금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경로로 국내에 들어왔는지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 부실하면 실체를 의심받으니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D-8은 투자·사업의 실체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 종료나 투자 회수는 체류자격에 영향을 주므로 변동이 생기면 미리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영주(F-5)와 귀화는 D-8과 별개 제도로 각각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요건을 갖추면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투자 구조 설계나 사업계획, 자금 출처 소명이 막막하다면 케이비자에서 처음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InvestKOREA(KOTRA) — www.investkorea.org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최소 투자금액 등 기준은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F-2 vs F-5|거주비자와 영주 비교
· 외국인등록 완전정리|대상·기한·서류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10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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