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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기술창업 비자 완전정리|점수제 요건과 OASIS, D-8-1과 갈리는 기준

2026.09.03

D-8-4 기술창업 비자 완전정리|점수제 요건과 OASIS, D-8-1과 갈리는 기준

투자금 1억이 없어도 창업 비자가 열립니다. 대신 기술과 점수로 증명해야 하는 길이죠.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은데 투자금 1억을 넣어야 한다는 말에 지레 포기하셨나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투자금 기준의 D-8-1 말고 D-8-4 기술창업이라는 다른 문이 있습니다. 돈 대신 기술력과 점수로 증명하는 길입니다.

🔑 핵심 답변D-8-4 기술창업 비자는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법인을 세워 창업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투자금 규모를 요건으로 하는 D-8-1(외국인투자기업)과 달리, D-8-4는 학력과 특허, 창업 준비 활동 등을 점수로 환산하는 점수제와 창업이민 지원 프로그램(OASIS) 이수 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정부의 창업이민 지원 정책과 연계돼 있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유학 출신이나 연구 인력에게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점수 항목과 배점, 요구 서류는 관련 지침에 따라 갱신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창업가가 스타트업 공유오피스에서 노트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장면, D-8-4 기술창업 비자

D-8-1과 D-8-4, 무엇이 갈리나

둘 다 기업투자 계열의 D-8이지만 심사의 축이 다릅니다. D-8-1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여됩니다. 자본이 있는 투자자에게 맞는 길입니다. 반면 D-8-4는 자본보다 기술과 창업 역량을 봅니다.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력 등을 점수로 평가합니다. 큰 자본 없이 아이디어로 시작하려는 창업가에게 열린 문입니다.

구분D-8-1 기업투자D-8-4 기술창업
심사 축투자 금액과 외국인투자 신고기술력과 점수제, 창업 준비
근거 축외국인투자촉진법창업이민 지원 정책과 지침
핵심 자료투자금 송금, 투자기업 등록증특허 등 지식재산권, 점수 증빙
어울리는 사람자본을 갖춘 투자자기술 기반 창업가, 연구 인력

Q. 점수제는 어떤 항목으로 채우나요?

D-8-4 점수제는 창업 역량을 여러 항목으로 나눠 배점합니다. 대표적으로 학위 수준, 특허와 실용신안 같은 지식재산권 보유,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이민 교육이나 창업 지원 사업 참여 실적, 국내 창업 준비 활동 등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지식재산권을 실제 사업 모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항목별 배점과 합격 기준선은 관련 지침에서 정하며 개정이 있으므로, 올해 기준은 창업이민 지원 창구와 관할 청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실무 팁: OASIS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정부의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은 창업이민 교육과 멘토링, 점수 취득 경로를 함께 제공합니다. 유학(D-2)이나 구직(D-10) 단계에서 미리 이 과정을 밟아 점수를 쌓아 두면, 창업 준비가 무르익었을 때 D-8-4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창업이민 점수 항목과 배점, OASIS 운영 방식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지원 전 창업이민 지원 창구와 하이코리아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 실제 순서

기술창업 비자는 점수 확보, 지식재산권 정리, 법인 설립, 자격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유학이나 구직 자격에서 국내에 머무는 동안 점수를 미리 쌓아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열쇠입니다.

✅ 준비 순서 한눈에· 1단계: 학위, 지식재산권 등 점수 항목 점검과 부족분 확보
· 2단계: OASIS 등 창업이민 교육 이수로 점수 보강
· 3단계: 사업 아이템과 지식재산권 활용 계획 구체화
· 4단계: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 5단계: D-8-4 체류자격 신청 또는 변경 진행

⚠️ 오해 바로잡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D-8-4는 아이디어만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점수제 충족, 실제 법인 설립이라는 실체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실체 없이 자격만 얻으려는 시도는 이후 연장 심사에서 걸립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순리입니다.

외국인 창업가가 특허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며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책상 위 장면, 기술창업 점수제

기술창업 비자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점수를 미리 쌓지 않고 창업 시점에 몰아서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교육 이수나 지식재산권 취득은 시간이 걸리므로 유학이나 구직 단계에서 미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법인만 세워 두고 사업 실체가 비는 경우입니다. 연장 심사에서 매출, 사무 공간, 실제 활동을 확인하므로 형식적 설립은 위험합니다. 셋째, D-8-1과 D-8-4를 혼동해 엉뚱한 요건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자본 투자 경로인지 기술 점수 경로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투자금 기준의 경로가 궁금하다면 D-8 투자금 1억 기준과 자금 출처 소명 글과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길을 고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8-4는 투자금이 전혀 필요 없나요?

D-8-1처럼 정해진 투자 금액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자본과 운영 자금은 필요합니다. 금액 요건이 아니라 기술과 점수, 사업 실체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Q. 특허가 없으면 기술창업 비자는 불가능한가요?

특허가 유리한 항목이지만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실용신안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학력, 창업 교육 이수 등 여러 항목을 합쳐 점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보완하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Q. 유학(D-2) 중에도 준비할 수 있나요?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유학이나 졸업 후 구직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는 동안 창업이민 교육을 이수하고 점수를 쌓아 두면, 창업 준비가 되었을 때 D-8-4로 이어 가기 수월합니다.

Q. D-8-4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D-8 계열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 자격으로 초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부양 능력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 실체와 체류 유지가 전제입니다.

점수가 충분한지, D-8-1과 D-8-4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애매하다면, 케이비자에서 요건과 준비 순서를 사안에 맞춰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체류자격, 기업투자)
· 법무부 창업이민 관련 지침과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안내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법무부: www.moj.go.kr※ 점수 항목과 정책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9.03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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