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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통장에 1억 잠깐 넣었다 뺐다고 투자로 쳐줄까요? 그렇게 쉬웠으면 다들 사장님 됐게요.
"한국에 회사 하나 차리면 투자비자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절반만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다고 D-8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출입국이 보는 건 간판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온 돈, 그리고 그 돈이 만든 사업의 실체입니다.
🔑 핵심 답변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금액을 투자하고, 그 기업을 경영·관리하거나 핵심 인력으로 근무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투자금은 외국인 1인당 1억원 이상이 기본 기준이며, 본인 명의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정식 송금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냈다고 발급되지 않고, 투자의 실체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D-8은 한국에 직접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벌이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이나 관리를 맡거나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일할 때 부여됩니다. 흔히 "투자비자"라고 부르지만, 핵심은 돈을 넣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자본으로 한국에 실제 사업체가 만들어지고 굴러간다는 점입니다.
세부 유형이 나뉩니다. 가장 일반적인 D-8-1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필수전문인력을 위한 것이고, D-8-4는 학사 이상 학위나 특허 등을 보유한 사람이 기술성 있는 창업을 할 때 적용되는 기술창업 유형입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심사 포인트가 달라지므로, 시작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돈만 많이 넣으면 무조건 나온다?"투자금이 커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송금 경로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사업 계획이 형식적이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투자의 진정성과 사업의 실체를 봅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 1인당 1억원 이상을 국내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만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입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 한국의 외국환은행으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과정을 거쳐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친 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국내에서 빌린 돈이나 제3자 명의 자금을 넣으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무 팁: 송금 증빙을 처음부터 챙기세요해외 송금 영수증, 외국환은행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투자금 입금 내역은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는 서류입니다. 자본금 납입과 송금 시점의 기록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투자금 요건 외에 사업장의 실체도 봅니다. 실제 임차한 사무실이나 매장이 있는지,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지, 매출과 고용 계획이 현실적인지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특히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연장할 때는 초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내국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와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D-8과 D-9는 뿌리가 다른 자격입니다.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를 전제로 하고, D-9는 투자 없이 무역이나 회사 설립·경영 등 영리활동을 근거로 합니다.
쉽게 말해 자본을 넣어 한국에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림이라면 D-8, 무역업 등 영리 사업으로 접근한다면 D-9 쪽에 가깝습니다. 두 자격의 요건과 사업 계획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사업 모델에 맞는 트랙을 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무역경영 쪽 요건은 D-9 무역경영 비자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이 먼저, 비자가 그다음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서류가 서로 맞물리지 않아 심사가 늦어집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 순서 체크리스트· 1단계: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 2단계: 본인 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송금(투자금 납입)· 3단계: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4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5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국내에 이미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무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로 D-8을 받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초청자가 국내에서 먼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낯설다면 사증발급인정서(COE) 정리를 함께 참고하세요.
D-8 거절은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의 정체와 사업의 실체가 흐릿해서 생깁니다. 자주 반복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 투자금을 비자 발급 직후 곧바로 회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의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체류자격 취소나 연장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최저 투자금액 기준과 세부 유형별 국민고용 요건, 필요 서류는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확한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가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세부 유형과 정책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하이코리아 기준을 재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해외 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으로 송금해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쳐야 인정됩니다.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은 외국인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이고,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의 실체 심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의 취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D-8은 돈을 넣는 순간 끝나는 자격이 아니라, 그 돈으로 만든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동안 유지되는 자격입니다. 투자금 송금 경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 실체라는 세 축을 처음부터 정확히 세워두면 발급도 연장도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투자 구조와 서류 순서가 복잡하게 얽혀 막막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업 모델과 자금 흐름에 맞춰 D-8 설계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InvestKOREA — www.investkorea.org·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www.immigration.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31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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