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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조금 더 참다가 옮기지" 하는 사이 달력이 먼저 도착합니다. 이 제도에는 시계가 두 개 돌아갑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월급이 밀려서, 기숙사가 견디기 어려워서.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이유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E-9 사업장 변경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기한이 동시에 돌아가고, 이걸 모르면 아무 잘못 없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핵심 답변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중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고용 절차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까지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 숫자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이 아니라, 고용허가제가 사용자와 근로자를 연결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붙은 관리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변경이 이 횟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자리가 사라졌거나,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위반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옮기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횟수에서 빠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이미 세 번 옮겨서 끝났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변경 사유 | 횟수 산입 여부 | 준비할 자료 |
|---|---|---|
| 본인 희망으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이동 | 산입 | 근로계약 해지 관련 서류 |
|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 미산입 | 급여 명세,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
|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 | 미산입 | 진술서, 녹취나 메시지, 진단서, 상담 기록 |
|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 미산입 | 사업장 확인 자료, 고용센터 통지 |
| 기숙사 등 근로환경이 계약과 크게 다름 | 사안에 따라 미산입 | 사진, 계약서상 조건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
미산입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금체불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통장 내역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숫자와 기록이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순간부터 자료를 모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이 나중에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 시계는 1개월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격 자체가 문제됩니다. 두 번째 시계는 3개월입니다. 변경 신청을 한 뒤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해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두 시계는 이어서 돌아갑니다. 계약이 끝나고 마음을 추스르느라 3주를 보내면 남는 구직 기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알선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미리 알리고 확인받으세요.
❗ 신고 없이 회사를 나와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사업장 변경이 아니라 이탈입니다. 이 상태에서 적발되면 체류자격 문제로 번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사유를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 힘들더라도 절차는 고용센터를 통해 밟으세요.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면 왕복이 길어집니다. 관할 고용센터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고,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방문 전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팁: 계약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새 회사와 계약할 때 표준근로계약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면, 나중에 조건이 달라졌을 때 비교 근거가 됩니다. 급여 입금 내역도 매달 확인해 두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자료는 특별한 서류가 아니라 이런 일상 기록입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확인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 폭언과 폭행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는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못 옮긴다는 구조가 되면,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업주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해 절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혼자 버티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외국인력 상담 창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통역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사업장 변경 횟수와 기한의 세부 운영, 지역 이동 제한 관련 지침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첫째,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장을 소개받는 경우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은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이 원칙이고, 금품이 오간 알선은 근로자에게도 위험합니다. 둘째, 사직서를 먼저 쓰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정리되면 사업주 귀책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셋째, 구두 약속만 믿고 새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입니다. 정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넷째, 3개월 기한을 느슨하게 보는 경우입니다. 알선과 면접, 계약 체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남은 날짜를 매주 확인하세요.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까지입니다.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변경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되므로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 협조가 없어도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으로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체불 관련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은 출국입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직 활동이 어려웠던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고 확인받으세요.
아닙니다. 사업장이 바뀌어도 전체 취업활동 기간은 이어서 계산됩니다. 남은 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고용이나 E-7-4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을 미리 검토하세요.
근무처와 체류지가 바뀌면 관련 신고 의무가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새 회사에 출근하면서 신고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이 횟수에 포함되는 변경인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출입국관리법」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고용허가제 EPS eps.go.kr,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30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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