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2026.08.26
내 회사 돈인데 마음대로 못 쓴다니. 그 돈이 곧 비자의 근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넣은 돈인데 좀 빼 쓰면 안 되나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D-8에서 그 자본금은 단순한 운영자금이 아니라 체류자격의 근거 그 자체입니다. 근거를 빼면 자격도 함께 흔들립니다.
🔑 핵심 답변D-8 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와 자본금 납입을 근거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감자로 자본금을 줄이면 그 근거가 약해져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정면으로 문제가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상황이면 더 직접적입니다. 사업 정리나 자본 구조 변경을 검토 중이라면 실행 전에 체류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회수했다면 남은 체류기간 안에 다른 경로를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통장에 현금으로 쌓아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금은 사업에 쓰라고 들여온 돈입니다. 사무실 보증금, 설비, 인건비, 재고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입니다. 심사에서 문제 삼는 것은 사업 밖으로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구분이 헷갈리실 텐데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돈이 회사의 실체를 만드는 데 쓰였는가입니다. 설비를 사면 자산으로 남고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본국으로 송금해 버리면 사업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심사는 재무제표와 통장 흐름으로 그 차이를 봅니다.
⚠️ 오해 바로잡기: "적자가 나서 자본금이 줄어든 것도 문제인가요?"영업 적자로 자본이 잠식된 것과, 투자금을 의도적으로 빼낸 것은 다르게 봅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빴다면 그 자체가 자격 박탈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연장 심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야 하므로, 적자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상황 | 체류 영향 | 대응 |
|---|---|---|
| 설비·인건비 등 사업에 지출 | 정상, 오히려 실체 증빙 | 세금계산서·자산 내역 보관 |
| 영업 적자로 자본 감소 | 설명 필요, 즉시 박탈은 아님 | 원인과 개선 계획 정리 |
| 감자로 자본금 축소 | 근거 약화, 연장에 직접 영향 | 실행 전 반드시 사전 확인 |
| 투자금 본국 회수 | 근거 상실에 가까움 | 다른 자격 경로 검토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 가장 직접적 | 즉시 관할 청 상담 |
동업자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도 같은 문제입니다. D-8은 투자한 본인이 그 법인의 경영·관리를 맡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지분이 사라지면 전제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지분은 유지한 채 대표이사만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등기부에서 이름이 빠지고 급여도 끊겼다면 경영 참여를 설명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구조를 바꾸실 계획이라면 등기·급여·4대보험 중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마세요. 자본을 먼저 빼거나 지분을 정리한 다음에 체류를 상담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와 송금은 기록으로 남고 소급해서 없앨 수 없습니다. 구조 변경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체류 영향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은 체류기간이 예산입니다. 그 안에 다른 자격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봅니다.
사업 규모를 줄여 무역·영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D-9 무역경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아니라 거래 실적을 축으로 하는 자격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반대로 사업을 접고 취업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학력·경력에 따라 E-7이나 D-10 구직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라면 폐업 시 선택지도 참고가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결혼이민(F-6) 쪽이 완전히 다른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우선 관할 청에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 실무 팁: 돈의 흐름에 이름을 붙여두세요투자금이 나갈 때마다 무엇에 썼는지가 서류로 남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설비면 세금계산서와 자산 등록, 인건비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임차료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입니다. 이렇게 쌓아두면 잔고가 줄어도 "사업에 투입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도 불명의 출금이 많으면 금액이 작아도 의심을 받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투자금 유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처리는 지침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 구조를 바꾸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과 KOTRA InvestKOREA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무사 조언만 듣고 감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무상 유리한 판단이 체류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관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대표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섞어 쓰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개인 돈을 넣고 다시 빼는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어느 돈이 투자금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대표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를 아낀다는 생각이지만, 심사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생활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지 의문이 따라옵니다. 금액을 최소화하더라도 지급 사실은 남기세요.
✅ 자본 구조를 바꾸기 전 점검· 감자·지분 양도가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에 영향을 주는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유지되는가
· 본인의 등기상 지위와 급여가 남는가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 대안 자격(D-9·E-7·D-10·F-6)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 동반 가족(F-3)의 체류에 미치는 영향
설비, 인건비, 임차료처럼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입니다. 오히려 사업 실체를 보여주는 증빙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 밖으로 빠져나가 회사에 남는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본금이 자격의 근거이므로 연장 심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감자 규모와 사유, 남은 사업 실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 적자와 의도적인 회수는 다르게 봅니다. 적자 자체가 곧바로 박탈 사유는 아니며, 원인과 개선 계획을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매출·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D-8은 투자한 본인이 경영·관리를 맡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지분이 사라지면 전제가 무너집니다. 구조를 바꾸기 전에 등기상 지위, 급여, 4대보험 중 무엇이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체류기간 안에 다른 자격을 검토합니다. 무역·영업 중심이면 D-9, 취업으로 방향을 바꾸면 E-7이나 D-10,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F-6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본 구조를 바꾸기 전에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실행 전에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1의2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법」(자본금 감소 관련 절차)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InvestKOREA: www.investkorea.org※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26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회사소개
대행사 선택 가이드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바움행정사사무소
케이비자
행정심판연구소
행정돕다 AI
바른행정 회사소개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이사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3-서울영등포-0502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