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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2026.08.26
내 잘못이 아닌데 체류가 흔들립니다. 그래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대표가 사업을 접는다고 합니다. 밀린 월급도 못 받았는데 비자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E-7은 회사와 묶인 자격이라 회사가 사라지면 자격의 근거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 핵심 답변회사가 폐업하면 E-7 자격이 그 자리에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증의 체류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근무처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정상적인 체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선택지는 셋입니다. ①같은 직종으로 새 회사에 취업해 근무처 변경 절차를 밟는 것 ②D-10 구직으로 자격을 바꿔 구직 기간을 확보하는 것 ③본국으로 정리하고 돌아가는 것. 어느 쪽이든 체류기간 만료 전에 움직여야 하고, 폐업 사실과 임금 문제는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체류기간은 등록증에 적힌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당장 출국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취업 자격은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근무처 없이 오래 머무는 상태는 정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다음 연장 심사에서 회사 서류를 낼 수 없습니다. E-7 연장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4대보험 명부 같은 회사 자료가 절반 이상인데 회사가 없으면 그 절반이 통째로 비게 됩니다.
⚠️ 오해 바로잡기: "체류기간 남았으니 그때까지 천천히 알아보면 되겠지"남은 기간을 다 쓰고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D-10 구직으로 변경하려 해도, 새 회사를 구해 근무처 변경을 하려 해도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료 직전에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간이 끝납니다. 폐업 사실을 안 시점부터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 선택지 | 조건 | 유의점 |
|---|---|---|
| 새 회사 취업 후 근무처 변경 | 같은 도입 직종, 새 회사가 요건 충족 | 직종에 따라 사전허가 또는 15일 내 신고 |
| D-10 구직으로 변경 | 점수제 요건 충족 | 구직 기간 확보, 이후 E-7 재전환 가능 |
| 출국 후 재도전 | 해당 없음 | 기한 내 정상 출국이면 이력에 흠이 없음 |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그림은 첫 번째입니다. 같은 직종으로 옮기면 자격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그동안 쌓은 경력도 이어집니다. 다만 새 회사가 국민 고용 비율과 임금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자리를 못 구했다면 두 번째가 안전망입니다. D-10은 구직 활동을 위한 자격이라 합법적으로 머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 쪽으로 방향을 트신다면 투자금과 체류의 관계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점수제 요건이 있으니 본인 학력·경력·한국어 점수로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신고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당장 생활이 급하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자격 외 활동이 됩니다. 나중에 새 회사에서 정식으로 근무처 변경을 하려 할 때 그 이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폐업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체류 문제와 별개로 근로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 지원도 운영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체류 관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폐업과 임금 문제를 공적으로 정리해 둔 기록은, 나중에 "왜 근무 공백이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무 기록 없이 몇 달이 비어 있는 것과는 인상이 다릅니다.
💡 실무 팁: 회사가 문 닫기 전에 받아둘 서류폐업이 예고됐다면 문 닫기 전에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폐업 후에는 대표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흔하고, 그러면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경력증명서에는 담당 직무와 재직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다음 회사 지원과 근무처 변경에 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챙기세요.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D-10 점수제 기준과 E-7 근무처 변경의 허가·신고 구분은 지침 개정으로 달라집니다. 본인 직종코드 기준의 현재 기준은 하이코리아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확인할 것·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여부
·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는지
· 내 직종이 사전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 D-10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 동반 가족(F-3)이 있다면 그쪽 체류 영향
즉시 취소되지는 않고 등록증의 체류기간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무처 없이 오래 머무는 상태는 정상 체류로 보기 어렵고, 다음 연장에서 회사 서류를 낼 수 없으므로 만료 전에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로 일정 범위의 전문인력에게 15일 이내 신고를 허용합니다. 본인 직종코드로 어느 쪽인지 확인한 뒤 절차를 밟고 출근하세요.
허가받은 근무처와 직무를 벗어난 활동은 자격 외 활동이 됩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근무처 변경을 할 때 그 이력이 드러나 더 큰 문제가 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관할 청에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통역 지원도 운영됩니다.
가능합니다. D-10은 구직 활동을 위한 자격이라 취업이 확정되면 E-7으로 변경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D-10의 체류기간 안에 취업을 확정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은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는 온전히 본인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남은 체류기간을 시간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쓸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새 회사를 구하거나 D-10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오늘 등록증부터 확인해 보세요.
남은 기간 안에 어느 경로가 현실적인지, 새 회사가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근로기준법」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www.moel.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26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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