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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돈부터 부칠까 회사부터 만들까, 순서 하나 어긋나면 투자금이 투자로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회사 차리고 D-8 받으려는데, 투자금은 언제 어떻게 넣어야 하죠?" 순서를 대충 잡았다가 송금한 돈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D-8은 절차의 순서가 곧 성패입니다.
🔑 핵심 답변D-8-1 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국내 법인에 투자하고 그 경영·관리를 위해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큰 순서는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자본금)의 국내 송금과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거쳐 D-8 사증 또는 체류자격으로 이어집니다. 투자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신고·납입돼야 인정되며, 최소 투자금 등 기준은 신청 시점의 최신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핵심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절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근거해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자본금으로 납입합니다. 이후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한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면 그 실체를 근거로 D-8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금이 외국인투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들어오면 나중에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옮기기 전에 신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순서 | 단계 | 핵심 |
|---|---|---|
| 1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 전 신고로 외국인투자 지위 확보 |
| 2 | 투자금 송금·자본금 납입 | 해외에서 송금해 자본금으로 납입 |
| 3 | 법인설립 등기 | 상법상 회사 설립 등기 |
| 4 | 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투자기업 등록 |
| 5 | D-8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
D-8 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돼 자본금으로 납입되고, 그 흐름이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남의 돈을 잠시 빌려 자본금만 채우는 방식은 실제 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투자금액 등 구체적 기준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송금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자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옮기기 전에 신고와 절차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최소 투자금액과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절차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금액과 절차는 InvestKOREA(investkorea.org)나 관할 기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절차 순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회사부터 만들고 자금을 나중에 임의로 넣거나, 신고 없이 송금하면 외국인투자 인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사업 실체가 약한 경우, 즉 사무실과 사업 계획, 실제 영업 준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의 실질을 의심받습니다. 자본금만 채워 넣고 실제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이른바 형식적 법인은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무역·수출입 중심 사업이라면 D-8 체류연장에서 보는 실적도 함께 확인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실체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거쳐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들어온 자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자금을 옮기기 전에 신고와 절차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D-8-1 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법인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사업 형태의 무역·경영은 성격이 다른 자격(예: D-9 무역경영)에서 다뤄지므로, 사업 형태에 맞는 자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자본금을 회수하거나 투자가 사라지면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투자 유지와 사업 운영이 확인되므로 자본을 임의로 빼는 것은 위험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투자 실체를 갖춘 뒤 그 근거로 D-8을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투자 실체가 확인돼야 체류자격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투자금 송금 순서와 법인설립 절차가 헷갈리신다면, 케이비자에서 신고부터 등기·등록·D-8 신청까지 순서를 정리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출입국관리법」
· InvestKORE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investkorea.org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1345)※ 최소 투자금·절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11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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