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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비자 법인설립·투자금 송금 완전정리|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등기·사업자등록 순서

2026.08.11

D-8 기업투자 비자 법인설립·투자금 송금 완전정리|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등기·사업자등록 순서

돈부터 부칠까 회사부터 만들까, 순서 하나 어긋나면 투자금이 투자로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회사 차리고 D-8 받으려는데, 투자금은 언제 어떻게 넣어야 하죠?" 순서를 대충 잡았다가 송금한 돈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D-8은 절차의 순서가 곧 성패입니다.

🔑 핵심 답변D-8-1 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국내 법인에 투자하고 그 경영·관리를 위해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큰 순서는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자본금)의 국내 송금과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거쳐 D-8 사증 또는 체류자격으로 이어집니다. 투자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신고·납입돼야 인정되며, 최소 투자금 등 기준은 신청 시점의 최신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사업가가 한국 은행에서 외국인투자 자본금 송금 서류를 처리하는 모습, D-8 기업투자 법인설립

Q. D-8은 어떤 순서로 세팅하나요?

핵심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절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근거해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자본금으로 납입합니다. 이후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한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면 그 실체를 근거로 D-8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금이 외국인투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들어오면 나중에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옮기기 전에 신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단계핵심
1외국인투자 신고투자 전 신고로 외국인투자 지위 확보
2투자금 송금·자본금 납입해외에서 송금해 자본금으로 납입
3법인설립 등기상법상 회사 설립 등기
4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세무서 사업자등록, 투자기업 등록
5D-8 신청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Q. 투자금은 얼마를 어떻게 넣어야 인정되나요?

D-8 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돼 자본금으로 납입되고, 그 흐름이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남의 돈을 잠시 빌려 자본금만 채우는 방식은 실제 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투자금액 등 구체적 기준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송금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자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옮기기 전에 신고와 절차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 서류를 검토하는 외국인 대표와 전문가, D-8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최소 투자금액과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절차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금액과 절차는 InvestKOREA(investkorea.org)나 관할 기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는 절차 순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회사부터 만들고 자금을 나중에 임의로 넣거나, 신고 없이 송금하면 외국인투자 인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사업 실체가 약한 경우, 즉 사무실과 사업 계획, 실제 영업 준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의 실질을 의심받습니다. 자본금만 채워 넣고 실제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이른바 형식적 법인은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무역·수출입 중심 사업이라면 D-8 체류연장에서 보는 실적도 함께 확인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실체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먼저 송금해도 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거쳐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들어온 자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자금을 옮기기 전에 신고와 절차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개인사업자로도 D-8이 되나요?

D-8-1 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법인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사업 형태의 무역·경영은 성격이 다른 자격(예: D-9 무역경영)에서 다뤄지므로, 사업 형태에 맞는 자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본금을 나중에 빼면 문제가 되나요?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자본금을 회수하거나 투자가 사라지면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투자 유지와 사업 운영이 확인되므로 자본을 임의로 빼는 것은 위험합니다.

Q. 법인설립과 D-8 신청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외국인투자 신고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투자 실체를 갖춘 뒤 그 근거로 D-8을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투자 실체가 확인돼야 체류자격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투자금 송금 순서와 법인설립 절차가 헷갈리신다면, 케이비자에서 신고부터 등기·등록·D-8 신청까지 순서를 정리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출입국관리법」
· InvestKORE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investkorea.org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1345)※ 최소 투자금·절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11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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