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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9
내 돈 넣고 사장 되느냐, 본사가 보내서 지사장으로 오느냐. 출발점이 다릅니다.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십중팔구 필요한 건 D-7 주재 비자입니다. 그런데 D-8 투자비자와 헷갈려 엉뚱한 서류를 준비하다 시간을 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내 돈을 넣어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본사가 나를 보내는 것. 이 차이가 D-7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핵심 답변D-7(주재)은 해외의 공공기관·단체·회사 본사나 사업소에서 일정 기간(대체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그 계열사·자회사·지점·사무소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핵심은 본사와 국내 사업체의 실질적 연결, 그리고 신청자의 해외 근무 경력입니다. D-8이 내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하는 자격이라면, D-7은 이미 있는 조직 안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격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전형적인 대상은 외국 회사의 본사나 사업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한국에 설치된 지사·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필수 전문인력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신청자 본인의 해외 근무 경력(대체로 1년 이상)이고, 다른 하나는 파견을 보내는 본사와 받는 국내 사업체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서류상 이름만 걸어 둔 관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의 파견도 있습니다.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세운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본사·본점으로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경우입니다. 어느 방향이든 "조직 간 파견"이라는 뼈대는 같습니다.
| 구분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
| 출발점 | 본사가 파견 | 본인이 자본 투자 |
| 핵심 요건 | 해외 근무 경력 + 본사와의 관계 | 외국인투자와 사업 실체 |
| 지위 | 파견 임직원(주재원) | 투자자·경영 관여자 |
| 돈의 역할 | 본사의 투자·운영자금 등 요건 | 본인의 투자금이 자격 근거 |
⚠️ 오해 바로잡기: "한국 지사에서 일하니까 취업비자(E-7) 아닌가요?"국내에서 채용되어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다면 E-7 같은 취업자격을 검토하지만, 해외 본사 소속으로 국내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라면 D-7 주재가 맞습니다. 소속이 어디이고 누가 파견 주체인지에 따라 자격이 갈립니다.
D-7 심사의 중심축은 두 조직의 실질적 연결입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 본사의 지사·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로서 실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사가 그 국내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를 위해 본사와 국내 법인의 관계 서류, 국내 사업체의 설립·운영 실체 자료, 그리고 신청자의 해외 근무 경력과 파견 명령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내 사업체가 얼마나 실체를 갖췄는지도 함께 봅니다. 사무실, 인력, 사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곳으로의 파견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국내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운영자금을 지급한 규모 등 세부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준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D-7의 해외 근무 경력 기간, 본사의 투자·운영자금 규모 등 세부 요건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이 요건에 맞는지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D-7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하는 길이 있습니다. 동반 가족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지만, 별도의 자격외활동 허가나 자격 변경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문제도 있으니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본사와 국내 사업체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걸어 두는 경우입니다. 실질적 연결과 운영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파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신청자의 해외 근무 경력이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셋째, D-8과 혼동해 투자 관련 서류만 준비하고 파견·경력 서류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넷째, 국내 사업체가 갓 설립되어 실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주재원으로 온 뒤 국내에서 별도로 창업하거나 투자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D-8 기업투자 비자 글을 함께 참고하면 갈아타는 경로를 그려 보기 좋습니다.
D-7은 해외 본사가 국내 사업체로 나를 파견하는 주재 자격이고, D-8은 내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하는 투자 자격입니다. 파견되어 근무하느냐, 투자해 경영하느냐가 핵심 갈림길입니다.
대체로 본사나 해외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과 인정 범위는 사안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파견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국내 사업체의 설립·운영 실체와 본사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체가 부족한 신설 사업체로의 파견은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사업체의 실질을 갖추는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D-7은 파견된 국내 사업체에서의 근무를 전제로 한 자격입니다. 파견 범위를 벗어난 별도 취업은 자격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니, 다른 활동이 필요하면 별도 허가나 자격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반(F-3) 가족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격외활동 허가나 자격 변경 등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필요하면 개별로 검토하세요.
본사와 국내 지사의 관계 증빙, 파견·경력 서류 구성이 막막하다면, 케이비자에서 주재 형태에 맞춰 서류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법무부 — www.moj.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09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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