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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 기업투자 비자 완전정리|최소 투자금·법인설립 절차와 D-8-4·D-9와의 결정적 차이

2026.08.09

D-8-1 기업투자 비자 완전정리|최소 투자금·법인설립 절차와 D-8-4·D-9와의 결정적 차이

통장에 돈만 넣으면 투자비자가 나온다? 순서 하나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한국에 회사 차리고 투자비자 받으면 된다며?"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착각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비자부터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투자와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쳐야 비자가 나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서류가 통째로 반려됩니다. D-8-1 기업투자 비자, 처음부터 제대로 짚어 봅니다.

🔑 핵심 답변D-8-1(기업투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같은 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해 투자해야 하고, 투자와 함께 법인 설립·사업장 확보·사업자등록 등 실체를 갖춰야 합니다. 즉 투자금 송금,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먼저 끝낸 뒤에 비자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서류상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투자자, D-8-1 기업투자 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

Q. 최소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최소 금액은 원칙적으로 1억원입니다. 이 돈은 반드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된 외국인 자본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이나 빌린 돈으로 형식만 갖추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채웠다고 끝이 아니라, 그 투자로 실제 사업을 운영한다는 실체가 함께 요구됩니다.

주의할 점은 투자금이 크다고 비자가 저절로 나오는 것도, 딱 1억원만 맞추면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의 실체와 지속 가능성, 신청자가 그 법인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실제 경영·관리에 관여하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정확한 최소 인정 기준과 세부 조건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1억만 통장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단순히 계좌에 1억원이 있는 것과, 해외에서 송금된 외국인투자로 법인에 실제 출자되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송금 경로와 출자 방식, 등록 절차가 요건에 맞아야 인정됩니다. 형식만 갖춘 자본은 심사에서 걸립니다.

D-8-1 신청, 순서대로 정리하면

비자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래 흐름에서 앞 단계를 건너뛰면 비자 심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합니다.
  2.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칩니다.
  3. 사업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합니다.
  5. 위 실체를 증빙해 D-8-1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외국인 기업투자자, D-8-1 투자비자 절차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외국인투자 최소 인정 금액, 투자 방식, 필수 전문인력 인정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운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실행 전 InvestKOREA(investkorea.org)나 관할 청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Q. D-8-4 기술창업, D-9 무역경영과는 뭐가 다른가요?

같은 사업 계열처럼 보여도 세 자격은 성격이 다릅니다. D-8-1은 자본 투자를 전제로 한 기업투자, D-8-4는 자본보다 지식재산권과 창업 역량을 점수로 평가하는 기술창업, D-9는 외국인투자 없이 무역·경영 실적을 중심으로 보는 자격입니다. 자기 사업 모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구분D-8-1 기업투자D-8-4 기술창업D-9 무역경영
핵심자본 투자(외국인투자)지식재산권·점수제 창업무역·경영 실적
근거외국인투자촉진법창업이민·점수 요건무역·경영 관련 요건
돈보다 중요한 것투자 실체·경영 관여특허 등 기술·창업성실질 사업 활동

D-8-4와 D-9의 세부는 각각의 전용 글에서 더 깊이 다루니, 자본 투자형이 아니라면 그쪽을 함께 참고하세요. 관련 정리는 D-7 주재 비자 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거절 사유

첫째, 순서를 거꾸로 밟는 것입니다. 비자부터 받으려다 투자·법인 실체가 없어 반려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투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해외 송금 경로와 자금 출처가 서류로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셋째, 페이퍼컴퍼니 의심입니다. 사무실 실체, 직원, 거래 정황이 없으면 실제 운영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신청자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D-8-1 준비 체크리스트· 해외 송금 증빙과 자금 출처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서류
· 사업 실체(거래·직원·운영) 증빙

자주 묻는 질문

Q. D-8-1 최소 투자금은 얼마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최소 금액은 원칙적으로 1억원이며, 해외에서 송금된 외국인 자본이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을 채웠다고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실체와 경영 관여가 함께 심사됩니다.

Q. 비자를 먼저 받고 회사를 차려도 되나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투자금 송금,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실체를 먼저 갖춘 뒤에 D-8-1을 신청합니다. 실체 없이 비자부터 신청하면 심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국내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해도 되나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에서 송금된 외국 자본이어야 합니다. 국내 조달 자금이나 형식적으로 채운 자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송금 경로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Q. D-8-1과 D-8-4는 어떻게 고르나요?

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D-8-1, 자본보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창업 역량을 점수로 평가받는 기술창업이라면 D-8-4가 맞습니다. 자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 가족도 함께 데려올 수 있나요?

D-8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하는 길이 있습니다. 동반 가족의 요건과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세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 방식 설계부터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비자 신청까지 순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업 구조에 맞춰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 InvestKOREA — www.investkorea.org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법무부 — www.moj.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09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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