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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회사만 옮기면 끝일 줄 알았다면, E-9 이직에 숨은 세 개의 시계부터 맞춰야 합니다.
"사장님이랑 안 맞아서 그냥 다른 공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E-9으로 일하다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에 위험한 오해가 세 개나 숨어 있습니다. E-9 근로자의 이직은 마음대로 회사를 옮기는 자유계약이 아니라, 정해진 사유·횟수·기간·권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좁은 길이거든요. 오늘은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 핵심 답변E-9(비전문취업) 근로자는 아무 때나 회사를 옮길 수 없고, 외국인고용법 제25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횟수는 최초 취업활동기간(3년) 중 원칙적으로 3회 이내, 재고용 연장기간 중 2회 이내로 제한되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하면 불법체류로 이어져 강제퇴거·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고용허가제(E-9)의 출발점은 "한국 기업이 특정 사업장에 필요한 인력을 정식으로 초청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E-9 근로자는 입국 당시 배정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를 옮기는 일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내국인이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사직서 한 장으로 정리하고 다음 주에 다른 회사로 출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원칙과 예외를 정한 법이 바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제25조입니다. 이 조문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 신청 기간, 허용 횟수를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직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자분들이 "옮길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언제·몇 번·어떤 절차로"라는 뒷부분을 놓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을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거나 끝나가는 경우, 다른 하나는 근로자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그 회사에서 더는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두 가지, 즉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뒤에서 설명할 횟수 제한과 별도로 다뤄지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면 참고 견딜 게 아니라 증거를 모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사장님이 도장 찍어줘야만 옮길 수 있다?"사업장 변경 사유 중 상당수는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처우처럼 사용자 책임이 있는 사유라면, 사장님이 반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직접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급여 명세, 근로계약서,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E-9 근로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횟수입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사업장 변경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초 입국해 부여받은 취업활동기간(통상 3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를 넘겨 사업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이후 재고용 특례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통상 1년 10개월)되면, 그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회사를 옮긴 경우는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장님이 폐업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긴 것은 3회 카운트를 깎아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다른 데가 급여가 더 세서" 본인 의사로 옮기는 것은 횟수에 그대로 산입됩니다.
| 구분 | 횟수에 포함되는 변경 |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변경 |
|---|---|---|
| 전형적 사례 | 본인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옮김,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회사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임금 체불, 폭행·성희롱 등 부당처우 |
| 책임 소재 | 근로자 본인의 선택 |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 |
| 3회 한도 영향 | 한도에서 차감됨 | 한도에 영향 없음 |
이직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지점이 기간 계산입니다. E-9 사업장 변경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 둘을 섞으면 체류자격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첫 번째 시계는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새 회사를 구할 기회 자체를 잃고 출국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시계는 구직 기간입니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고 근무처 변경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3개월 안에 취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역시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출산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구직활동을 못 한 기간은 산정에서 빠지거나 연장될 여지가 있으니,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미리 소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구직 기간 |
|---|---|---|
| 기산점 | 근로계약 종료일 | 사업장 변경 신청일 |
| 기한 | 1개월 이내 신청 | 3개월 이내 취업·허가 |
| 놓치면 | 출국 대상 | 출국 대상(부득이한 사유 시 연장 여지) |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신청 기간·구직 기간의 일수 계산과 연장 사유는 개별 사정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날짜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이코리아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해 두세요.
과거에는 같은 업종이기만 하면 전국 어디로든 옮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 개정으로, 사업장 변경이 일정 권역과 업종 안에서만 허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처럼 권역을 나누고, 원칙적으로 같은 권역 안에서 이동하도록 제한하는 식입니다. 조선업처럼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은 업종 내에서만 옮기도록 하는 등 업종별로도 결이 다릅니다.
이 제한은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예: 특정 시점 이후 입국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본인이 권역 제한을 받는지,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는 지침 개정 내용을 정확히 봐야 하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려는 것처럼 지역을 크게 벗어나는 이직을 계획한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국내 적응도와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는 재입국 특례 완화나 장기근속 특례처럼 유리한 방향의 제도도 함께 정비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직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앞서 설명한 두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실무 팁: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새 회사가 급하다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출근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가 없는 근무처 변경에 해당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 먼저, 허가 먼저, 출근은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식 절차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회사에 말없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단이탈이고, E-9 근로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면 사용자는 이를 고용센터·출입국에 이탈 신고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체류자격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 무단이탈은 곧바로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되면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대상이 되고, 향후 한국 재입국이나 다른 비자 발급에 장기간 걸림돌이 됩니다. 허가 없이 근무처를 옮기는 행위 자체도 출입국관리법상 제재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와 갈등이 있더라도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 정식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편이 거의 언제나 유리합니다.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한 변경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짐을 싸기 전에, 한 번만 절차를 확인하고 움직이길 권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실수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체류에 직접 영향을 주니 미리 점검해 두세요.
✅ 이직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지금 내 사유가 법이 정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가
· 남은 사업장 변경 횟수가 몇 회인지 정확히 아는가
· 계약 종료일과 1개월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옮기려는 회사가 같은 권역·업종 제한 안에 있는가
·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 출근할 계획인가
최초 입국 후 부여받은 취업활동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고용 특례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기간 중에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휴업·폐업·부당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것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부당처우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증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고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취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출산 등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이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연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미리 소명해야 합니다.
무단이탈은 이탈 신고와 함께 불법체류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불법체류가 되면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대상이 되어 향후 한국 재입국과 비자 발급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허가 없이 근무처를 옮기는 행위 자체도 제재 대상이므로, 반드시 정식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근 지침 개정으로 사업장 변경이 일정 권역과 업종 안에서만 허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처럼 권역을 크게 벗어나는 이동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본인이 권역 제한 대상인지와 허용 범위를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되는지, 횟수가 남았는지, 기한이 지났는지가 뒤섞여 판단이 막막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무단이탈로 상황이 커지기 전에 정식 절차로 풀어내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근무처 변경·허가 및 체류질서 관련)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및 관할 고용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06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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