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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졸업은 했는데 취업은 아직, 그 애매한 공백을 합법으로 벌어 주는 비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려는데, 유학 비자는 곧 끝나 갑니다. "일자리 정해질 때까지 그냥 있으면 안 되나?" 싶지만, 목적에 맞는 자격 없이 남아 있으면 그게 바로 초과체류입니다. 이 공백을 합법적으로 벌어 주는 장치가 D-10 구직비자입니다.
🔑 핵심 답변D-10 구직비자는 국내에서 전문 취업(E-7 등)이나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체류를 허용하는 자격입니다. 크게 구직자격 점수제로 심사받는 일반구직(D-10-1)과 기술·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기술창업(D-10-2)으로 나뉩니다. 체류기간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총 체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점수 배점과 체류 상한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D-10은 "지금 당장 일자리는 없지만, 한국에서 전문적인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이어 가려 할 때, 또는 해외에서 학위·경력을 갖춘 사람이 한국 기업 취업을 노릴 때 활용됩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E-7 같은 취업 비자로 자격을 변경하게 됩니다.
유학에서 이어지는 흐름이 궁금하다면 D-2 유학에서 D-10 구직으로 전환하는 법도 함께 보면 그림이 맞춰집니다. 이 글에서는 D-10 자체의 요건과 점수제에 집중합니다.
같은 D-10이라도 목적이 취업 준비냐 창업 준비냐에 따라 세부 유형이 갈립니다. 일반구직(D-10-1)은 전문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점수제 심사를 받습니다. 기술창업(D-10-2)은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유형으로, 창업 활동 계획과 그 실체를 함께 봅니다.
일반구직은 이른바 구직자격 점수제로 평가합니다. 학위 수준, 연령, 한국어 능력, 국내 유학·근무 경력 같은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 합산하고, 일정 기준선을 넘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여되는 체류기간도 유리해지는 구조라, 같은 D-10이라도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점표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목과 점수, 통과 기준선은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오래된 배점표를 그대로 믿고 준비했다가 기준 미달로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배점과 커트라인은 하이코리아 공고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구직 점수제 배점과 통과 기준, 국내 우수대학 졸업자 특례, 체류 상한은 개정이 잦은 영역입니다. 접수 전에 하이코리아와 관할 청 안내로 올해 기준을 재확인하세요.
D-10은 무한정 머무는 자격이 아닙니다. 취업·창업 준비라는 목적에 맞게, 통상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전체 체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그동안 실제로 구직 활동을 했는지, 즉 입사 지원, 면접, 관련 교육 참여 같은 활동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활동 없이 기간만 채우면 연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D-10은 취업 자격이 아니라 준비 자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취업은 허용되지 않고, 생계를 위한 시간제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을 하면 자격외활동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면 먼저 허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실무 팁: 구직 활동 기록을 남겨 두세요연장 심사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는 실제 구직 활동의 흔적입니다. 지원한 회사 목록, 면접 통보 메일, 참여한 채용 박람회·교육 이수증 등을 그때그때 모아 두면 연장이 훨씬 수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점수 계산 착오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항목 해석을 잘못해 기준선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또 유학 비자 만료 직전에야 부랴부랴 신청하다 시점을 놓쳐 체류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준비 자격이라는 성격을 잊고 허가 없이 일하다 자격외활동으로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해외 학위나 경력을 갖춘 사람도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우수대학 졸업 등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일자리에 맞는 취업 비자, 예를 들어 E-7 특정활동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회사와 직무가 그 비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전환이 매끄럽습니다.
D-10에는 전체 체류 상한이 있어 그 안에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한이 임박했다면 취업 확정을 통한 자격 변경 등 다음 단계를 서둘러야 합니다. 개별 상황의 잔여 기간은 관할 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어 능력 증빙을 보강하거나 관련 경력·자격을 추가하는 등으로 점수를 끌어올릴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이 부족한지부터 정확히 진단하면 보완 전략이 보입니다.
내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는지, 유학 비자 만료 전에 언제 신청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케이비자가 점수 진단과 신청 시점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류자격(구직 D-10) 규정·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www.immigration.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04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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