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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6
졸업식 다음 날 짐 싸서 나가야 하는 줄 알았죠?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공부하고 졸업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취업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졸업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 유학(D-2) 자격은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니 졸업하면 근거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짐부터 쌀 필요는 없어요. 졸업 후 한국에 남아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 주는 자격, D-10 구직비자가 있으니까요.
🔑 핵심 답변D-2 유학생은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한 뒤에 D-10 구직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한국에 머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D-10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구직자격 점수제를 적용하며, 국내 대학 졸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점수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 자격으로 취업처를 확정하면 다시 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점수 기준과 체류기간은 개편이 잦으니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D-2)은 학업이 본래 목적인 자격입니다. 졸업으로 학업이 끝나면 D-2를 유지할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취업은 졸업과 딱 맞물려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죠. 이 공백을 합법적으로 메워 주는 것이 D-10 구직비자입니다.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구직자로서 한국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주는 자격입니다.
D-10을 거치면 취업 준비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구직 기간 동안 취업처를 확정하고, 그 회사와 직무에 맞는 취업 자격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취업 자격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D-10이 든든한 중간 다리가 됩니다. 취업 자격으로의 최종 변경까지 함께 그려 보고 싶다면 D-2에서 E-7으로 변경하는 흐름을 참고하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D-10은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자격 점수제를 통해 자격을 판단합니다.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국내 유학·연수 경험, 소득이나 경력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합산하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자격을 얻는 방식입니다. 즉 국내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은 이 점수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례도 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점수제 자체가 면제되거나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점수 기준과 특례 요건, 그리고 체류기간은 제도 개편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아래 표는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보고 정확한 올해 기준은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D-2 유학 | D-10 구직 |
|---|---|---|
| 신분 | 재학 중인 학생 | 졸업 후 구직자 |
| 핵심 판단 | 입학허가·재정능력·출석 | 구직자격 점수제(특례 시 완화) |
| 목적 | 학업 | 취업 준비·구직활동 |
| 다음 단계 | 졸업 후 D-10 등 | 취업 확정 시 E 계열 등으로 변경 |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D-10 구직비자는 점수 기준, 체류기간, 등급별 부여 방식 등이 최근에도 개편되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이나 한국어 능력에 따른 특례, 최대 체류기간 등은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안내와 소속 대학 국제교류처 공지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D-2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즉 졸업 전후의 적절한 시점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으로 학생 신분이 끝난 뒤 체류기간까지 지나 버리면 체류가 불안정해지므로, 졸업 일정이 정해지면 곧바로 D-10 전환을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려고 남는 만큼, 실제 취업 준비와 병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움직이세요.
✅ 졸업을 앞둔 유학생 체크리스트· 내 학위·한국어 능력이 점수제 또는 특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는가
· D-2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가
· 졸업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고 있는가
· 취업 확정 후 어떤 취업 자격으로 넘어갈지 방향을 잡았는가
첫째, 졸업 후 체류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학생 신분이 끝난 뒤 방치하면 체류가 불안정해집니다. 둘째, 점수 요건이나 특례 조건을 잘못 이해해 준비 방향을 헛짚는 경우입니다. 특히 특례 적용 여부는 개인마다 다르니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D-10을 취업 자격과 혼동해 이 자격으로 곧바로 취업하려는 경우입니다. D-10은 구직을 위한 자격이라, 실제 취업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취업 자격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구직 기간 동안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다 체류기간이 끝나 가는 경우입니다. 목표 직무와 지원 일정을 세워 두는 것이 이 자격을 알차게 쓰는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D-10 구직비자로 변경해 한국에 머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졸업 전후의 적절한 시점에 미리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10은 구직 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취업처가 확정되면 그 직무에 맞는 취업 자격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직 중 허용되는 활동 범위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국내 대학 졸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점수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요건은 개편이 잦으니 본인 사례가 해당하는지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과 갱신 방식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등급이나 요건에 따라 부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대 체류기간은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학 중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일한 이력은 성실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재학 중부터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업이 곧 출국은 아닙니다. D-10은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 주는 다리입니다. D-2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미리 갈아타고, 취업이 정해지면 취업 자격으로 넘어가는 것. 이 순서만 지키면 졸업 후의 공백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내 학위와 한국어 능력이 D-10 점수·특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언제 전환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졸업 일정에 맞춰 함께 계획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구직(D-10)·유학(D-2) 체류자격 규정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 대학 국제교류처 안내※ 점수 기준·특례·체류기간은 개편이 잦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7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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