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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완전정리|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와 과태료

2026.07.31

외국인등록 완전정리|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와 과태료

'좀 있다 하지'가 최대 100만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오는 절차, 달력부터 켜세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달력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등록은 천천히 해도 되겠지" 하고 미뤄둔 며칠이 과태료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은 미룰수록 손해만 커지는 절차입니다.

🔑 핵심 답변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3만원이며, 대부분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외국인, 입국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절차

외국인등록, 누가 해야 하나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90일을 넘겨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라면 등록 대상입니다. 유학(D-2), 어학연수(D-4), 취업(E계열), 결혼이민(F-6), 거주(F-2) 등 장기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은 사실상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90일 이내 단기방문(C-3) 등으로 짧게 다녀가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부동산 계약 등 한국에서의 거의 모든 행정·생활 절차가 이 번호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한국 생활의 기본 인프라가 열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90일 되기 직전에 하면 되지?"기산 시점은 입국일입니다. 등록 완료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방문예약이 밀려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울 때가 많으니, 입국 직후 예약부터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한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장소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출장소 포함)입니다. 어느 청을 가야 하는지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해지므로, 방문 전에 관할 기관을 확인해 예약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대부분의 출입국 민원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방문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예약 화면에서 관할 기관과 가능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화면과 외국인등록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 관할 출입국청

외국인등록 신청,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예약을 잡아야 하므로, 방문 전 준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순서· 1단계: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청 방문예약· 2단계: 신청서·여권·표준규격 사진·체류지 입증서류·수수료 준비· 3단계: 예약일에 관할 청 방문해 신청서 접수 및 지문·얼굴정보 등록· 4단계: 수수료 3만원 납부· 5단계: 심사 후 외국인등록증 수령(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

필요한 서류는 체류자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유학생이라면 재학·입학 관련 서류, 취업자라면 근로계약이나 재직 관련 서류처럼 자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격에 맞는 서류 목록은 예약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은 과태료입니다. 등록 기한을 넘긴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가며, 초과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며칠 늦은 것과 몇 달을 방치한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체류자격 관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후 체류연장이나 자격변경 심사에서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등록을 마치는 것이 낫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과태료 금액, 수수료, 필요 서류, 방문예약 방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문 직전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청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등록 후에도 신고할 일이 있나요?

등록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사를 해서 체류지가 바뀌면 새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 번호나 소속 기관이 바뀌는 등 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겨도 신고 의무가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놓치면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소 변경이 생기면 곧바로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관할 청 방문 외에도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방식은 상황에 맞춰 확인하세요. 체류기간 자체를 늘리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관련 체류 안내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등록은 입국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준은 입국일이며 등록 완료일이 아닙니다.

Q.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 발급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다만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90일 이내만 머무는데도 등록해야 하나요?

체류가 90일을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체류 기간을 연장해 90일을 초과하게 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Q. 이사를 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체류지가 바뀌면 전입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등록 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늦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청에 방문해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커지므로 방치는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등록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넘겼다면, 케이비자에서 상황에 맞는 다음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 신고)·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www.immigration.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31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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