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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돈을 넣으면 D-8, 사람이 파견되면 D-7. 이 한 끗을 놓치면 서류가 헛돕니다
"한국에 지사를 냈으니 직원을 보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정작 비자 단계에서 막히는 기업이 많습니다. 본사 직원을 한국 법인으로 보내는 일은 D-7 주재비자의 영역인데, 여기엔 의외로 까다로운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파견 전 본사 근무 경력입니다. 갓 입사한 직원을 곧바로 주재원으로 보내려 하면 첫 관문에서 걸립니다.
🔑 핵심 답변D-7 주재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단체·기업의 본사나 지사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한국에 있는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할 때 받는 비자입니다. 핵심 요건은 파견 전 본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대체로 1년 이상)입니다.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운영하는 D-8과 달리, D-7은 '고용된 사람이 파견되는' 구조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D-7은 외국 기업이나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한국 내 관련 사업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상황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 부임하는 주재원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련성'입니다. 파견을 보내는 본사와 받는 한국 사업장이 본사와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처럼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또 파견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필수 전문인력, 즉 그 조직에 꼭 필요한 전문성이나 관리 역량을 갖춘 인력이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를 위해 사람을 보내는 통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실무 팁: 근무 경력 증명을 먼저 챙기세요D-7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파견 전 본사 근무 경력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입사일, 직위, 담당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급여 이체 내역이나 4대보험 상당 자료 같은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경력이 부족하면 파견 시점을 조정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회사를 세우거나 지사를 내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D-7과 D-8입니다. 둘 다 기업 활동과 관련되지만 성격이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쉽게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넣어 사업을 굴리면 D-8, 본사가 사람을 보내면 D-7입니다. 본인이 투자자인지 파견 직원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완전히 갈리므로, 이 구분을 가장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통 한국 사업장이 본사와의 관계, 파견자의 경력과 직위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인정서가 나오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요구되는 근무 경력 기간, 필수 전문인력 인정 범위, 지사·연락사무소의 등록 요건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파견 전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무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어 보완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력이 짧다면 어떤 자료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인정 여부는 심사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본사와 한국 사업장의 관련성을 서류로 충분히 보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실체가 불분명하면 파견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또 파견자의 경력과 직위가 필수 전문인력에 걸맞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급여와 처우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경우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요인이 됩니다.
D-7 주재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반 가족의 취업은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파견이 종료되면 체류 목적이 사라지므로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남으려면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가 적법하게 설치·등록되어 있고 본사와의 관계가 증빙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체가 불분명한 신설 사업장은 관련성 입증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D-7은 파견된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지정된 근무처를 벗어난 활동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하면 체류자격 위반이 됩니다.
D-7은 '본사가 검증된 인력을 관련 한국 사업장에 보낸다'는 그림이 서류로 자연스럽게 그려질 때 통과합니다. 파견자의 경력, 본사와 지사의 관계, 그리고 자기 상황이 D-7인지 D-8인지의 구분.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절차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주재원 파견이 D-7에 맞는지, 아니면 D-8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케이비자에서 회사 구조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재(D-7) 체류자격 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D-8과의 비교 참고)·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근무 경력 기준과 등록 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9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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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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