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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둘 다 갖고 있으면 이득 아냐?" 방치했다가 자동으로 하나만 남는 날이 옵니다. 특히 아들이라면 더요.
해외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 한국 국적이랑 외국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쉽지만 국적은 "가만히 두면 알아서 좋은 쪽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나라가 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특히 아들이라면 병역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 핵심 답변대한민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오래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성은 병역과 얽혀 국적이탈 시기가 더 빠듯하고, 정해진 기간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적선택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적이탈은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택하겠다는 신고입니다. 국적상실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세 단어가 뒤섞이면 절차를 잘못 밟기 쉬우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이 생기는 경로도 다양합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 국적과 부모의 한국 국적을 함께 얻는 선천적 복수국적,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며 생기는 후천적 복수국적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냐에 따라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국적법」 제12조가 기한을 정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 20세가 된 뒤에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된 때부터 2년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그냥 넘기면 나중에 국적선택명령이라는 별도 절차로 이어집니다.
| 상황 | 국적선택 기한(원칙) |
|---|---|
| 만 20세 전 복수국적자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 만 20세 후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
| 병역 대상 남성 | 병역과 연계되어 별도 기준 적용, 아래 병역 항목 참고 |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문제 때문에 국적이탈의 시기가 훨씬 엄격합니다. 직접적인 병역의무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남성은, 병역 준비 대상으로 편입되는 시기와 맞물려 정해진 기한 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되는 등 병역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사실상 막힙니다.
❗ 병역과 얽힌 국적이탈은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군대 갈 생각 없으니 그냥 두면 되겠지"라고 미뤘다가, 이탈 창구가 닫혀 원치 않게 병역관계에 계속 묶이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들이 해외 출생 복수국적자라면 십 대 후반에 이미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병역과 연계된 국적이탈 기한, 예외적 이탈 허가 제도는 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세부가 조정되어 왔습니다. 본인이나 자녀의 출생 연도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개별 확인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두 국적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면서도 국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 다만 이 서약이 가능한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복수국적은 무조건 불법?"복수국적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은 일정 조건 아래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허용되는 복수국적"과 "정리했어야 하는데 방치한 복수국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방치는 국적선택명령과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잃는 쪽으로 기우는 선택입니다.
✅ 지금 점검할 것· 우리 아이가 몇 년생인지, 언제 복수국적이 되었는지
· 만 22세 또는 2년 기한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 아들이라면 병역 편입 시기와 국적이탈 가능 시점
· 국적선택인지, 국적이탈인지 방향 결정
· 필요한 서류와 재외공관 접수 방법
첫째, 기한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만 22세 기준과 2년 기준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헷갈려 신고 시기를 놓칩니다. 둘째, 병역을 "나중 문제"로 미루는 것입니다. 국적이탈은 병역관계가 정리되기 전 특정 시기에만 열리는 창구가 있어, 그 창을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셋째, 외국 여권만 쓰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오해입니다. 신고 없이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국적 문제는 귀화나 영주와도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며 국적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케이비자에서 국적취득과 복수국적 정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뒤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성은 병역과 연계되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방치는 곧 한국 국적을 잃는 방향의 선택이 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약이 가능한 대상은 정해져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성은 병역관계와 연계되어 국적이탈이 특정 시기에만 열립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병역이 정리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이 사실상 막히므로, 해외 출생 복수국적 아들은 십 대 후반부터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신고 없이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국적을 정리하려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이라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방치하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됩니다.
복수국적은 "그냥 두는 것"이 선택지가 아닙니다. 기한을 알고 방향을 정해 신고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국적을 지킵니다. 특히 아들이라면, 달력에 병역과 국적이탈 시점을 미리 적어 두세요.
자녀의 출생 연도와 병역 시점까지 얽혀 계산이 복잡하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국적 정리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선택·국적이탈 관련 조문
· 「병역법」(병역과 국적이탈 연계)
· 법무부 www.moj.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국적 민원 안내※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연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8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국적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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