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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6

C-4 단기취업 비자 완전정리|90일 이내 일하고 받는 사증 대상·활동 범위와 연장 여부

3개월짜리 프로젝트 하나 하러 왔다가, 관광비자로 일한 게 들켜 다음 입국까지 막히는 일은 없어야죠.

"한두 달 짧게 일하는 건데 관광비자로 들어와도 되겠지?" 광고 촬영, 짧은 공연, 단기 강연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하는 활동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짧아도 취업은 취업이라, 맞는 비자 없이 일하면 나중에 입국 규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짧은 취업을 위한 정식 통로가 바로 C-4 단기취업 비자입니다.

🔑 핵심 답변C-4 단기취업은 체류기간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짧게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사증입니다. 일시흥행이나 광고·패션모델 같은 연예·모델 활동, 보수를 받는 운동경기 참가, 전문대학 이상 기관에서의 단기 강의·연구 등 통상의 체재비를 넘는 수익이 생기는 계약 활동이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은 90일이고 연장은 되지 않으므로, 90일을 넘겨 일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그에 맞는 장기 취업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단기 광고 촬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모델, C-4 단기취업 비자 활동

C-4는 어떤 비자인가요

C 계열은 단기 체류를 위한 사증입니다. 그중 C-4는 짧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취업활동을 정식으로 허용하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관광이나 단기방문과 확실히 다릅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오면 국내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지만, C-4는 애초에 짧은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기간이 90일 이내로 짧아야 하고, 통상의 체재비를 넘는 수익이 생기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즉 여행 경비 수준을 넘어 보수를 받는 계약이 있다면, 그 활동은 단기라도 관광이 아니라 취업으로 보아 C-4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 관광이나 무비자로 들어와 보수를 받고 일하면 무허가 취업이 됩니다. 짧은 프로젝트라도 수익 활동이면 C-4 같은 취업 자격이 필요하며,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입국이나 사증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활동이 C-4 대상인가요

대표적으로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 연예·모델 활동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촬영이나 공연을 위해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상금과 별개로 체재비를 넘는 보수나 수당을 받고 운동경기, 시합, 경연 등에 참가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넘는 수익이 생기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내로 강의나 연구 등을 하는 경우도 C-4로 다룹니다.

반대로 순수한 관광, 단순 방문, 회의 참석 자체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은 C-4가 아니라 다른 단기 사증의 영역입니다. 결국 갈림길은 돈을 받고 하는 활동인지 여부입니다. 계약과 보수가 있다면 단기라도 취업으로 보아 C-4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맞는 방향
90일 이내 보수 받는 촬영·공연·경기C-4 단기취업
90일 이내 보수 있는 단기 강의·연구C-4 단기취업
수익 없는 관광·단순 방문관광·단기방문 사증(C-3 등)
90일 넘는 지속적 취업E 계열 등 장기 취업 자격
단기 계약서와 초청 서류를 준비하는 외국인, C-4 단기취업 비자 신청 서류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C-4의 세부 유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어떤 활동을 단기취업으로 보는지의 기준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활동의 성격이 C-4에 맞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장기 취업 자격이 필요한지 애매하다면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 안내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90일이 지나면 연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C-4는 단기 활동을 전제로 한 자격이라 체류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고, 이를 늘려 국내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활동 기간을 정확히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일할 계획이라면, 짧은 C-4를 반복하려 하기보다 애초에 활동에 맞는 장기 취업 자격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취업이라면 E-7 취업비자 요건을 함께 살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계약 기간과 체류 기간을 먼저 맞추세요C-4를 준비할 때는 계약서상 활동 기간이 90일 안에 들어오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촬영이나 공연 일정이 늘어질 여지가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장기화가 예상되면 단기취업이 아닌 장기 자격으로 설계를 바꾸는 것이 나중의 혼란을 막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짧다는 이유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실수로, 무허가 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둘째, 90일을 넘겨 일하려다 연장이 안 되어 곤란해지는 경우입니다. C-4는 연장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셋째, 활동 성격을 잘못 판단해 엉뚱한 사증으로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인데 관광 사증으로 준비했다가 거절되거나, 반대로 단순 방문인데 굳이 취업 사증을 준비하는 식입니다. 넷째, 초청 기관이나 계약 관련 서류가 부실한 경우입니다. 단기라도 활동의 실체와 보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심사가 원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달짜리 광고 촬영도 C-4가 필요한가요

보수를 받고 하는 광고·모델 활동이라면 기간이 짧아도 단기취업에 해당해 C-4가 필요합니다. 관광이나 무비자로 들어와 보수를 받고 촬영하면 무허가 취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C-4로 90일을 다 채운 뒤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단기취업을 반복해 사실상 장기간 일하는 방식은 자격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할 계획이라면 장기 취업 자격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Q. 대학에서 2주간 특강을 하는데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전문대학 이상 기관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넘는 보수를 받고 90일 이내로 강의·연구를 하는 경우는 C-4 단기취업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수 유무와 기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C-4는 연장이 정말 안 되나요

C-4는 단기 활동을 전제로 하여 체류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고 연장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활동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장기 자격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금만 받는 대회 참가도 C-4인가요

체재비를 넘는 보수나 수당을 받고 경기·시합·경연 등에 참가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순수한 상금 성격인지, 보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보수를 받는 활동이면 짧아도 취업이라 C-4가 필요하다.
  • C-4는 90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은 어렵다.
  • 연예·모델, 보수 있는 경기 참가, 단기 강의·연구가 대표 대상이다.
  • 지속적 취업이면 처음부터 장기 자격을 검토한다.

내 활동이 C-4 단기취업에 맞는지, 아니면 장기 자격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케이비자에서 계약과 활동 성격을 함께 살펴 맞는 비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단기취업(C-4) 체류자격 규정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재외공관 사증 안내※ 세부 유형과 서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7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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