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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미성년 자녀 수반취득 완전정리|부모 귀화할 때 자녀 국적 함께 받는 법(국적법 제8조)

부모 국적만 챙기고 아이 서류 한 장 빼먹으면, 온 가족이 한국인인데 아이만 외국인으로 남습니다.

귀화 준비로 머리가 복잡한 부모들이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한국 국적 받으면 아이도 자연히 따라오겠지"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국적은 그렇게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이 몫의 신청을 함께 넣지 않으면, 부모는 한국인인데 아이만 외국인으로 남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빈틈을 메워 주는 제도가 바로 수반취득입니다.

🔑 핵심 답변수반취득은 「국적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이 부 또는 모가 귀화(또는 국적회복)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하고, 그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 자녀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자녀 몫의 신청을 부모의 신청과 함께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만 국적을 얻고 자녀는 그대로 외국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성년인 자녀는 수반취득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귀화 신청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수반취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수반취득은 말 그대로 부모의 국적취득에 자녀가 따라붙어 함께 국적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독자적으로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흐름에 얹어 함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 주는 배려 제도입니다. 가족이 서로 다른 국적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따라 같은 국적을 갖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적으로는 「국적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외국인의 자녀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자녀는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 함께 국적을 취득합니다. 즉 자녀의 국적취득 시점은 부모가 국적을 얻는 바로 그 순간에 맞춰집니다.

Q. 누가 수반취득을 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이 핵심입니다. 첫째,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수반취득 대상이 아니고, 국적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귀화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부 또는 모가 귀화나 국적회복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흐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국적취득이 전제되므로, 부모의 신청이 불허되면 자녀의 수반취득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반취득은 부모가 국적을 취득할 때 자녀 몫의 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부모 신청서만 내고 자녀 신청을 빠뜨리면, 나중에 아이 국적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성년이 임박한 자녀라면 미성년일 때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수반취득은 미성년일 때만 가능한 창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버리면 이 창은 닫히고, 그때는 자녀 본인이 처음부터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성년에 가까울수록 부모 귀화 일정과 자녀 신청 시기를 함께 관리하세요.

가족관계와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수반취득 신청 요건 국적법

수반취득과 별도 귀화, 무엇이 다른가

같은 국적취득이라도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구분수반취득자녀 본인의 귀화
대상미성년 자녀성년 자녀 등 요건 갖춘 본인
전제부 또는 모의 국적취득에 동반본인이 독립적으로 요건 충족
취득 시점부모가 국적 취득하는 때 함께본인 귀화가 허가되는 때
신청 방식부모 신청과 함께 접수별도의 귀화 신청

💡 실무 팁: 아이 서류를 부모 서류와 한 묶음으로귀화 서류를 준비할 때 자녀의 출생·가족관계 관련 서류도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챙기세요. 부모 서류만 완성하고 아이 서류를 뒤로 미루다 보면 함께 신청할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녀의 미성년 여부와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수반취득의 신청 서식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복수국적과 관련한 후속 절차는 세부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적취득 이후의 외국국적 처리나 서약 관련 절차는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법무부와 하이코리아 안내에서 현재 서식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자녀 신청을 아예 함께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하고 아쉬운 실수로, 부모만 국적을 취득하고 아이는 외국인으로 남습니다. 둘째,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입니다. 성년이면 수반취득이 안 되므로, 아이 나이가 애매하면 부모 귀화 일정을 앞당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관계 입증 서류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본국의 출생·가족관계 서류가 형식에 맞지 않거나 번역·인증이 빠지면 심사가 지연됩니다. 넷째, 국적취득 이후의 후속 절차를 부모만 챙기고 자녀 몫은 잊는 경우입니다. 복수국적 관련 처리 등은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니, 취득 이후의 절차도 가족 단위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귀화 전반의 흐름은 귀화 종류와 절차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귀화하면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국적을 받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자녀 몫의 국적취득 신청을 부모의 귀화 신청과 함께 넣어야 하고, 그렇게 신청한 자녀가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 함께 국적을 취득합니다. 신청 자체를 빠뜨리면 자녀는 외국인으로 남습니다.

Q. 성년이 된 자녀도 수반취득이 되나요

안 됩니다. 수반취득은 신청 시점에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대상입니다. 성년 자녀는 본인이 직접 귀화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만 귀화해도 자녀가 함께 취득할 수 있나요

네.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는 흐름에 자녀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개별 가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입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적회복으로 국적을 되찾는 경우에도 수반취득이 되나요

국적회복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과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자녀가 취득한 국적도 나중에 복수국적 문제가 생기나요

자녀도 국적취득 이후 외국국적 처리나 서약 관련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몫만 챙기지 말고 자녀의 후속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문장으로 남길게요

수반취득은 온 가족이 같은 국적으로 함께 서게 해 주는 제도지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 서류를 챙길 때 아이 서류도 같은 봉투에 넣는 것, 그리고 아이가 미성년일 때 함께 신청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가족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귀화를 준비하면서 아이 국적까지 함께 챙기고 싶으시다면, 케이비자에서 부모 신청과 자녀 수반취득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 및 같은 법 시행령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법무부 — www.moj.go.kr※ 신청 서식과 후속 절차는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4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국적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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