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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이력서만 잘 쓰면 되는 줄 알았다면 반전 주의, 한국 취업의 첫 관문은 책상 앞 한국어 시험입니다.
"한국 회사에 이력서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E-9 비전문취업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EPS)라는 공식 통로를 거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한국어 시험이에요.
🔑 핵심 답변E-9 비전문취업 비자는 개인이 곧바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라, 한국과 송출국 정부가 체결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발급됩니다. 순서는 크게 ①EPS-TOPIK(한국어능력시험) 합격과 구직자 명부 등록, ②한국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③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④재외공관 비자 수령, ⑤입국 후 취업교육과 외국인등록입니다. 송출은 반드시 각국 EPS 지정기관(HRD Korea)을 통해서만 이뤄지며, 사설 브로커를 통한 알선은 불법입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송출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그 나라의 지정된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근로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준다"거나 "돈을 주면 빨리 넣어준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이거나 불법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회사를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자기소개서와 조건을 보고 한국 사업주가 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점수, 건강, 경력이 곧 나의 경쟁력이 됩니다. 제도의 큰 그림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근로자(송출국)가 하는 일 | 한국 사업주가 하는 일 |
|---|---|---|
| 1단계 | EPS-TOPIK 응시, 합격 | 내국인 구인 노력(구인등록) |
| 2단계 | 건강검진, 구직자 명부 등록 | 고용허가서 신청, 근로자 선정 |
| 3단계 | 근로계약 확인, 사증 신청 |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 4단계 | 입국, 취업교육 이수 | 근로자 인수, 사업장 배치 |
EPS-TOPIK부터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유학용 TOPIK과 다른, 고용허가제 전용 한국어능력시험입니다. 읽기와 듣기를 컴퓨터 기반(CBT)으로 치르며, 산업 현장에서 쓰는 안전 용어와 기본 생활 한국어가 핵심입니다. 시험은 나라별로 정해진 일정과 인원(쿼터) 안에서 진행되고, 합격해야만 구직자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시험에 붙었다고 바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한국 사업주가 선택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점수를 높게 받을수록, 그리고 원하는 업종의 기술이나 경력이 있을수록 선택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 실무 팁: 명부 유효기간을 놓치지 마세요EPS-TOPIK 합격과 구직자 명부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사업주에게 선택되지 못하면 명부에서 빠지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격 뒤에는 명부 유효기간과 갱신 조건을 EPS 홈페이지(eps.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체 흐름을 근로자 시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차 구조라, 하나라도 빠지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고용허가제 도입 업종, 송출국, 연간 도입 규모(쿼터)와 EPS-TOPIK 일정은 해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올해 기준은 고용노동부 EPS 포털(eps.go.kr)과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9은 이른바 3D 업종을 포함해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분야에서 인력을 보충하는 비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그리고 최근 확대된 일부 서비스 분야가 대상입니다. 다만 어느 업종이 열려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지는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본인이 지원하려는 업종이 현재 개방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9의 총 체류 한도는 입국일부터 3년이며,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성실하게 채운 근로자에게는 재입국특례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같은 다음 단계가 열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정착까지 이어지는 영주(F-5) 자격 경로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제도를 오해해서 기회를 날리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특히 조심해야 할 지점들입니다.
⚠️ 오해 바로잡기: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더 빨리 갈 수 있다?"고용허가제는 정부 대 정부로 운영되어 사설 알선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웃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회사 배정을 보장한다는 사람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거래에 얽히면 오히려 입국이 막히거나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본국 EPS 지정기관과 공식 포털을 통해서만 진행하세요.
❗ 배정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바꾸면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힘든 사정이 있더라도 무단 이탈보다 정식 사업장 변경 절차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이 회사에 곧바로 지원해 받는 비자가 아닙니다. 본국의 EPS 지정기관을 통해 시험과 명부 등록을 거치고, 한국 사업주가 선정한 뒤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공식 통로 밖의 알선은 이용하지 마세요.
다릅니다. EPS-TOPIK은 고용허가제 전용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산업안전과 기본 생활 한국어에 초점이 있습니다. 응시 자격과 일정은 나라별 쿼터 안에서 운영되므로 본국 EPS 기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체류는 3년이고, 사업주 재고용과 요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성실근로자 재입국특례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같은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9은 배정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 변경은 법이 정한 사유와 횟수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불법취업이 되니, 사정이 생기면 먼저 정식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E-9은 원칙적으로 동반가족 체류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입니다. 가족 초청은 이후 자격 변경이나 다른 체류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허가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입국 후 사업장 변경과 체류연장에서 막히셨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포털 — www.eps.go.kr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도입 업종, 송출국, 쿼터, 시험 일정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2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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