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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2026.07.21
비자는 끝나가는데 문제까지 겹쳤다면, 무조건 짐 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남을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비자가 곧 끝나요. 월급을 못 받았는데 체류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그냥 나가야 하나" 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못 받았거나, 산재로 치료 중이거나, 소송이 걸려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동안 한국에 남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G-1 기타비자입니다.
🔑 핵심 답변G-1 기타비자는 다른 체류자격에 딱 맞지 않지만 인도적 사유 등으로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물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산업재해 보상 절차나 치료 중인 사람, 질병·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처리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 등이 대상입니다. 사유에 따라 G-1-2·G-1-3·G-1-4 등으로 나뉩니다.
G-1은 이름 그대로 "기타" 자격입니다.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이나 방문취업(H-2)까지 정형화된 자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국익이나 인도적 사유로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말하자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안전망 같은 자격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넓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해 보상 심사를 청구했거나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질병·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처리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이 포함됩니다.
G-1은 사유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대표 세부유형 | 핵심 |
|---|---|---|
| 질병·사고 치료 | G-1-2 등 | 장기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 |
| 각종 소송 진행 | G-1-3 등 | 민사·형사·행정 등 소송 수행 중 |
| 임금체불 처리 | G-1-4 등 | 노동관서 중재·미해결 소송 중 |
| 산업재해 | G-1(산재 관련) | 보상 청구·치료 중인 사람과 가족 |
세부유형 명칭과 허가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겪는 동안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해결할 통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 오해 바로잡기: "비자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임금을 못 받았거나 산재로 치료 중인데 체류기간이 끝나간다고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G-1으로 체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 버리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G-1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체류 자격이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취업을 하려면 별도의 활동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사유와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생계가 걱정된다면 취업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G-1 세부유형, 허가 기간, 취업 활동 허용 여부는 사안과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과 준비 서류는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외국인 지원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실수는 체류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산재 문제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비자 만료일을 놓치기 쉬운데, 초과체류가 되고 나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또 하나는 증빙 부족입니다. 노동관서 접수 내역, 진단서, 소송 관련 서류 등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이 수월합니다.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버티다 초과체류가 되면, 인도적 사유가 있어도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그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 진정·처리가 진행 중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G-1으로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접수 내역을 갖추고 관할 청이나 지원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산업재해 보상 청구나 치료 중인 사람의 가족도 사유에 따라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 입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G-1은 자유로운 취업 자격이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사유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취업 가능 여부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G-1은 특정 사유가 있는 동안의 임시 성격이 강합니다. 소송이나 문제 해결이 종료되면 그 자격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이후 계속 체류하려면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이나 출국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비자까지 끝나간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임금체불·산재·소송 상황에서 G-1이 가능한지, 케이비자에서 상황에 맞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체류자격 기타 G-1)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세부유형과 허용 범위는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7.21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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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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