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2026.09.15
통장에 1억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면 반전 주의. 심사는 돈보다 그 돈의 출처와 회사의 실체를 봅니다.
"통장에 1억만 넣으면 투자비자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면, D-8은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훨씬 깐깐하게 봅니다. 금액을 채우는 것과 요건을 채우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 핵심 답변D-8 기업투자(D-8-1)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 법인에 투자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뒤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최소 요건은 투자금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입니다. 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그리고 사증 신청 순서입니다.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송금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과 심사 실무는 접수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8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해 세운 기업을 경영하거나 그 기업에서 필수 인력으로 일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이 D-8-1 기업투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D-8 심사는 "투자금이 있는가"만 보지 않고 "이 회사가 실체가 있는가"를 함께 봅니다. 사무실이 있고, 사업이 돌아가고, 투자자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지가 발급과 이후 체류연장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어떤 업종이 투자로 인정되는지는 D-8 투자비자 인정 업종 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D-8-1의 최소 요건은 두 가지 숫자로 요약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투자로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외국인투자의 기준선입니다. 이 둘을 함께 충족해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자금 정도가 예외로 인정되며,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나 타인에게 빌려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은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실무 팁: 금액은 여유 있게, 송금은 본인 계좌로최소 1억 원을 아슬아슬하게 맞추기보다 여유 있게 잡고, 실무에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갖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 신고 창구를 이용하면 심사와 처리가 한결 수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접수 시점에 확인하세요.
D-8은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되는 구조라,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곧 서류를 갖추는 일입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 단계 | 핵심 |
|---|---|
| 외국인투자 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 |
| 투자금 송금 | 투자자 본인 명의로 국내 계좌에 송금, 증빙 확보 |
| 법인 설립 |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 사증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으로 D-8 취득 |
국내에 이미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으로, 국외에 있다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경로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나와야 사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D-8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투자금 송금과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증빙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주명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증빙
· 사업계획서와 매출 또는 거래 자료(있는 경우)
· 여권, 표준규격 사진, 사증 관련 신청서
서류는 회사의 실체와 투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갖춥니다. 등록증과 등기부처럼 형식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무실과 사업계획처럼 실제 운영을 보여주는 서류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투자금만 넣고 실제 사업이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는 D-8 발급은 물론 이후 체류연장에서 걸립니다. 사무실이 실재하는지, 매출과 거래가 있는지, 대표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첫 발급 때보다 체류연장 때 실체 심사가 더 촘촘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해에 사무실 임대차, 대표 급여와 4대보험,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재무제표 같은 운영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 두면 연장 때 훨씬 수월합니다. 공유오피스만으로 사업장을 대신할 수 있는지 등은 사안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8은 하나가 아니라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앞에서 설명한 D-8-1 기업투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워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 벤처기업이나 기술성이 인정되는 창업과 연결되는 유형이 따로 있어, 기술창업이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업은 적용 요건과 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심사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자본 투자로 법인을 세우는 경우라면 D-8-1이 기준이 되고, 기술이나 아이디어 중심의 창업이라면 그에 맞는 유형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을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시작 전에 본인 사업의 성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등기, 투자금 송금과 등록, 사증 심사가 순서대로 더해져 결정됩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서류가 반려되면 계획보다 길어지므로, 법인 설립과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넉넉히 잡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특히 투자금 송금 증빙과 자금 출처 정리는 시간이 걸리니 초기에 준비를 시작하세요.
비용은 투자금 자체를 제외하면 법인 설립 등기 비용, 각종 증빙 발급과 번역, 사무실 임대, 사증 수수료 등으로 나뉩니다. 항목별 금액은 법인 형태와 지역,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견적은 준비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대개 요건을 잘못 이해해 서류를 다시 갖추는 과정에서 생기니, 순서와 요건을 정확히 잡는 것이 결국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 오해 바로잡기: "1억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1억 원과 지분 10%는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회사에 실체가 없거나,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금액을 채워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투자금을 타인에게 빌려 잠깐 넣었다 빼서 자금 출처 소명에서 막힙니다. 둘째, 부동산 취득이나 단순 예금처럼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 형태로 자금을 써서 요건을 못 채웁니다. 셋째, 사무실과 매출이 없어 사업 실체가 부족합니다. 넷째,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해서 문제가 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면으로 겨냥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한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사업 실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두껍게 만드는 것이 재신청의 핵심입니다.
D-8을 받으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F-3)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다가오면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데, 이때 사업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D-8은 발급이 끝이 아니라 사업 운영 기록 관리가 이어지는 자격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후 영주(F-5)나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최소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심사 편의를 위해 더 여유 있는 자본금을 갖추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접수 시점에 확인하세요.
단순 부동산 취득이나 예금, 자금 운용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체를 세워 운영하는 형태여야 D-8 요건에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하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자금 정도가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금 출처와 흐름을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F-3)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취업에 제한이 있어 일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나 자격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D-8 투자비자는 금액보다 자금 출처와 사업 실체에서 갈립니다. 법인 설립과 투자 신고, 사증까지 순서가 복잡해 막막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절차와 서류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 지원, 인베스트코리아※ 투자 기준 금액과 심사 실무는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9.15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회사소개
대행사 선택 가이드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바움행정사사무소
케이비자
행정심판연구소
행정돕다 AI
바른행정 회사소개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이사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3-서울영등포-0502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